골절사고 전달과정 병원 측 실수 은폐 정황도 보여 의혹 가중

 

(광주=이승훈 기자)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요양병원 면회 금지가 장기화되면서 가족이 환자 상태를 제대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병원이 환자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보호자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요양병원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고로 인해 배상책임과 관련된 입증책임이 중요한 하나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광주 동구에 있는 S요양병원 입원 환자가 대퇴부 골절상을 입고 상급 종합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에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유가족측은 S요양병원이 관리 소홀과 부주의로 인해 낙상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병원 측은 본인의 실수로 인해 다치는 일이 발생 했다면서 초기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3일 오후 2시께 S요양병원에 입원 환자 임모(92)씨가 병실 내에서 낙상하여 대퇴부 골절상 입는 사고가 발생해 3곳의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고령의 나이로 인해 수술을 할 수 없다는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 중에 지난 5일 오후 17시께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측은 “언론에서 요양병원의 문제점을 연이어 보도해 보았었는데, 그런 일이 설마  우리에게 닥칠 줄은 꿈에도 몰라 마음이 매우 아프다”고 말하며,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병원을 방문해 간식 등을 챙겨드렸으며, 환자에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화투를 칠 수 있는 정도의 건강을 가지고 있는 분이 병실 내 냉장고에서 물건을 꺼내려는 순간 입원환자로부터“ ‘내꺼 먹을려고 하냐 라’는 말에 놀라 뒷 걸음 치던 중에 낙상해 다쳤다는 병원 측의 주장에 납득을 할수 없으며, 아버지는 귀가 안 들려 들을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S요양병원 병실에는 인권보호 차원에 따라 CCTV가 미설치가 되어 있으며, 어떠한 상항이 발생 했는지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며, 같은 병실 환자만이 알수 있다, 

하지만 병원 측은 환자가 사고당시 낙상하는 모습을 현장에서 목격한 것처럼, 유가족에게 사고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병원 측의 실수를 은폐하려는 정황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유가족 측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유족측은 병원 측의 주장이 사실인지 알고 싶고, 만약사실이 아니라면, 아버지가 병원 어디서 어떻게 낙상했는지 알고 싶어 S요양병원의 관리부실로 인한 사망인지 그 책임을 묻고자 관할 동부경찰서 및 동구 보건소에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요양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보호자들의 면회가 안되고 있지만 저의병원측은 입원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해 모시고 있으며, “입원중인 환자가 낙상으로 인해 크게 다쳐 사망까지 이르러 가슴이 매우 아프다면서 유가족 측에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이에 저의 병원측은 환자분의 실수로 낙상하여 책임은 없다는 입장이고, 유가족측이 책임 여부을 묻는다며, 관할기관을 통해 진실을 밝혀질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요양병원의 치매,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관리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감염 관리 등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입원환자들에게 더욱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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