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진민용

왜 (사)한국환경공단(이하 환경공단)이 민간관리 폐기물 처리사업장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하나?

화재 예방을 핑계로 환경공단이 개인 사업장에 CCTV 전국 관제 시스템을 설치 해 인권침해와 사생활 침해를 할 수 있는 우려와 함께 민간사업장에 족세를 채우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같은 계획안이 부적정 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화재 예방 차원이라면 관내 소방서가 필수적 요인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스스로 도난 방지와 화재예방 등은 본능적으로 실행해야한다. 

그런데 우리네 환경부 산하 환경공단이 전국에서 폐기물 재활용 사업을 하는 개인 사업장에 대해 화재 발생을 예방한다는 이유로 CCTV 설치 모니터링을 해 원격시스템을 설치 할 계획을 갖고있다고 했다. 

그러나 개인 사업장에 대한 화재예방을 이유로 민간 사업장 전체를 모니터링 하는 것은 권리침해 및 개인정보를 엿보겠다는 숨어있는 속내라는 비판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화재 예방을 핑계할 것 같으면 관내 소방서에서의 CCTV 관제 시스템이 효과적이라기 때문이다. 

환경공단이 개인 사업장에 대해 폐기물 보관장소 진입로와 계량 시설에 CCTV 카메라 촬영 범위를 보겠다는 숨어있는 의혹에 비판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사업장에 드나드는 차량은 물론이거니와 종사원들의 사생활까지 감시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사업장 내부를 감시할 수 있는 족세를 채울 감시망을 구축하는 것은 과연 어느법에 기준한 것인지가 의문이다.

폐기물 처리사업장 사업자들에 의하면 환경공단의 화재 예방 관제 시스템 방안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제는 사업장 내에서 일상생활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환경공단이 왜 인권침해를 해 가면서 사생활을 감시하겠다는 것인지 철회해야 할 것이라는 비판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미 화재 예방시스템 구축한 폐기물 보관장에는 건축물에 화재경보기 등 방범 시스템이 적정수준에 있다. 또한 대한민국 소방청이 화재 예방 감시 차원에서 필수적으로 감시감독 하고있는 상황에서 2중3중으로 족쇄를 채우는 이유를 명명백백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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