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김병기 기자) 영천시는 계속된 지도·단속에도 불법 광고물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관내 무분별하게 부착된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섰다고 지난24일 밝혔다. 

먼저, 공공기관에서부터 불법현수막 자제를 하고, 관내 광고업체 전체에 대해 불법 현수막 제작·설치 금지를 요청한 바 있다. 

최근 불법광고물 등이 난무 하고 있는 관내 장례업체 4곳에 시정명령 공문을 발송해 자진철거를 권고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이행 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현수막 등 최근 민원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 집중단속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각 읍면동에서는 “추석 명절 전후로 단속 인력이 부족한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불법광고물 지도·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도시미관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차단 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처음 실시해 현재까지 지속적인 지도 단속을 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에 현수막 5,345건, 벽보 1,400건, 전단지 135,647건, 여건이 넘는 불법광고물을 정비했다.

영천시 관계자는 “앞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 부족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스티커설치,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속적인 추진으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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