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 진민용

사업장폐기물을 토사로 재활용하는 문제에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농지법을 개정해야 하는 축사건축 개발행위로 상실된 농지 건축 공법이 다를 바가 없지만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을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축사건축 현장의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토사 공사장만 단속하는 것은 편파적 단속이다. 건설폐기물 처리장들이 대부분 옥외에서 처리하고 있어 아무리 비산먼지 방지시설을 해도 주변 환경오염은 비일비제하다.

그러나 허가를 내어준 지방자치단체는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관리·감독 실태를 한눈에 찾아볼 수 있다. 반면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처리장 등에만 단속에 열을 올리고 있는 편파적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다.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는 건축폐기물이든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이나 토양오염도는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건축 폐골재 재활용은 토양오염 우려 기준 미달 수치인가 하는 의혹들이 여기저기서 불거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관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재활용 업체들이 건축폐기물의 시멘트로 만들어진 폐벽돌 블록 등은 폐기물을 부원료로 한 제품으로 각종 산업체에서 발생된 잔재물에는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일반폐기물로 분류된 건축폐기물 순환 토사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농지법령에는 폐기물의 재활용은 순환 토사만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해도 부적합한 토석 또는 재활용 골재 등은 농경지의 성토재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농지법령에 위반사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런데 건축폐기물 재활용의 경우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은 초과되지 않는 폐기물이라 하더라도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 기준 제15조의 5 관련에 따른 유해성분검사 성적서에 의한 기준에 적정한지에 대해 토목공사장에 재활용 토사로 사용될 때 자치단체들이 눈감아 주고 있다는 비판들이 사회 일각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런 행정을 해 오면서 사업장폐기물로 재활용하는 토목공사장의 경우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적정하지만 토양오염 우려 기준으로 재활용을 못 하게 해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적용해 처벌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발행위허가·용도변경·건축허가 등 자치단체가 허가를 해 놓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을 공사중단을 시키고 있어 사업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놓고 중단시키는 원인이다.  

그렇다면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대체토사를 떠나 건축폐기물 재활용 토목공사장에 사용되고 있는 폐기물 재활용 순환 토사도 동일한 시멘트 제품들인데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은 적정하더라도 토양환경보전법령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초과 했는지 토양시험 22가지에 대한 시험을 단속하는 자치단체들이 묵인하고 있다. 한마디로 편파적인 단속에다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있는 행정을 해 오고 있다는 지적을 배제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이 지금까지 이같은 행정을 해 왔다면 자치단체 행정구역 내에서 허가해준 건축폐기물 재활용 중간처리 사업장들이 배출하고 있는 순환골재·토사 제품에 대해 재활용되고 있는 토목공사장에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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