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 관련 폐기물관리법 제대로 알고 발목 잡아야

논설위원 / 진민용

지방자치단체가 허가 한 개발행위 용도변경 건축허가 토목공사장이 불법 매립장은 아니다. 최근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팀들이 민원인이 개발행위 허가를 득해 건축을 하기 위해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장에 행정법리 오해가 불거지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공정을 거처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한 순환골재를 폐기물 관리팀들이 재활용할 수 있는 폐기물을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닌 곳에 불법으로 매립했다고 단정을 짓고 사업자를 행정조치는 물론 사법당국에 까지 고발조치 했기 때문이다. 

경남 밀양시 폐기물 관리팀은 밀양시 상남면 일원에 개발행위 허가와 건축허가를 득해 토목공사가 진행중인상태에서 불법매립이라는 단정을 내렸으나 공정을 거처 재활용된 골재 즉, 환경인증서를 받은 대체토사를 불법매립을 했다고 해서 비난에 쌓이고 있다. 

특히 환경표지 인증서를 받은 골재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의3) 제1호 바목에 따라 재활용 골재제품은 R-7-1 R-7-2 R-7-3 R-7-6 유형에 해당하는 용도의 범위내에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다. 

또 재활용 골재제품은 제품인증서를 받은 용도에 적합한 용도로 재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다만 지목이 변경(예정)된 경우에는 변경예정을 기준으로 한다고 했다. 

그 외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또는 실시계획인가 등을 받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착공된 곳에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위해 건축법에 용도변경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후 공사가 착공한 곳에서도 재활용을 할 수 있다. 

또 다른 법령에 따라 지목변경 사유에 해당하는 공사가 착공한 곳에서도 재활용은 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도 밀양시 폐기물 관리팀이 불법 폐기물매립이란 이름을 붙인 것에 오해를 둘러싸고 비난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경남 밀양시가 지난 2017년에 상급청인 환경부 질의 회신이 개정되었음에도 사업자들에게 적용을 시켜 대체토사용으로 허가된 토목공사장에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해도 유형에 따른 R4-2 골재로 성토 복토용의 경우 배출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고 허가된 토목공사 토지소유자 요청에 의해 배출 반입해준 것은 불법행위가 아닌데도 경찰에 고발한 행위가 비판을 받아오고 있다. 

현 사업자 ㈜H는 김해시 한림면 소재 재활용 유형으로 R-4-2에는 골재로 재활용할 수 있는 환경표지인증서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허가시청의 배출자 변경신고 의무를 안해도 허가된 토목공사장에 재활용을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밀양시가 허가된 토목공사장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재활용 골재제품을 납품했다고 해도 토목공사 현장에서 굴착기로 토사류와 50% 이상 적정혼합을 하지 않고 활용했다는 증거로 볼 수 없는데도 밀양시는 현장에서 불법매립으로 보고 전량 회수 조치하도록 해 놓고도 사법당국에 고발해 말썽이 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은 토지소유주의 요청에 의해 반입했다고 해도 토목공사업체가 굴착기로 제대로 토사를 적정하게 혼합해야 하지만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폐기물 재활용업체 책임으로 밀양시가 폐기물재활용 관리법 위반으로 오해해서 적용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재활용 골재 생산 사업자들이 토지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반입시킨 것이고 굴착기업체가 혼합해 재활용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공사장이기 때문에 민원제기로 말썽이 되자 전량 회수하도록 조치했지만 관련법 적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법매립이라는 이름을 붙여 경찰에 고발까지 하고 배출자의 허가청인 김해시에 통보 한 것이다. 

이같은 문제로 밀양시청은 밀양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고 ㈜H 사업장의 허가 관할 김해시청에 통보를 했지만 밀양시청 폐기물 관련 부서가 불법매립이라는 딱지를 붙인 데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 현황이 말썽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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