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법 해석 잘못하면 피해자는 국민에 몫이다. 법을 다루는 관련 공직자들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국민들은 뉴스매체를 대하고서야 대법원에서 원심법원으로 파기환송 하는 사건을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  관련된 사건을 검·경찰이 수사를 통해 기소해 유죄로 선고한 1,2심 판사들이 대법원 전원 판사보다 다른 성향이 무엇인지 납득하기가 어려운 점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안타까운 마음일 것이다. 

일부 국민들은 수사하는 검찰과 판사들이 투명하고 정당한 판결 성향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는 합의제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그러나 사법부에서 내리는 판결에 따라 구속된 피의자들에게는 법원이 피의자에 대해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다고 해도 만족한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런데 행정사건으로도 이어지는 행정과 민원인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소송 사건 대부분이 1심에서 패소할 때 2·3심까지 끌고 가는 행정당국들의 어깃장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소송이 이어질 때 제기한 민원인이 승소했다고 해도 소송기간 동안 엄청난 피해는 눈덩이처럼 안겨줄 것이다. 

이런 문제가 앞서 사법당국에서 시작된 수사로부터 재판과정 에서 유죄를 확정한 사건이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으로 원심판결 재판부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지만 행정당국들의 민원인과 소송분쟁에서 패소한 경우 그에 따른 피해보상 대책은 없다. 

형사 재판에서 무죄가 나오고 패소하는 행정소송의 판결이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국민들의 지적을 귀담아 받아들여야 행정당국들도 제대로 된 길로 걸어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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