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3세 미만 어린이 이용 관련법령 제정 우려의 목소리

 

(광주=이승훈 기자) 최근 교통수단으로 이용한 시민들이 늘면서 각광을 받고 있는 킥보드가 거리의 무법자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이에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현재 킥보드 이용자들은 스마트폰 어플을 통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반납하지 않아도 되고 있어 길거리 인도위에 여기저기 엎어져 있는 모습을 쉽게 엿볼수 있어 보행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킥보드 대여업체는 킥보드 이용자들에게 운행 전 주의사항을 고지하여 이면도로를 통해 안전하게 운행하고, 자전거 주차구역 및 가로수 옆 등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이용자들은 업체의 고지내용을 무시한 채 통행에 방해가 되는 곳곳에 마구잡이로 세워두거나 엎어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민의식의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12일 북구 도심 도로에서 역주행 중인 전동킥보드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와 충돌해 운전자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 했다.

이처럼 킥보드는 도로 이면도로를 안전하게 이용을 해야 되지만 차선 한 가운데 및 좁은 골목길 등에서 ‘생생’ 달리고 있는 모습을 쉽게 찾아 볼수 있어 교통사고 발생 우려를 안고 있어 차량운전자 및 보행자들이 각별한 주위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킥보드를 이용한 운전자들은 대부분 보호 장구인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운행을 하고 있어 사고 시 큰 피해로 이어 질수 있어 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광주 송정동에 거주하고 있는 박모씨(36.세)는 “밤에 어두운 길을 걸어가다 아무 곳에나 주차된 킥보드에 발이 걸려 넘어질 뻔 했으며, 자전거 주차장이나 지정된 곳에 주차할 수 있는 개선이 필요하며.”도로교통법 등 자동차 운전에 필요한 지식과 상식이 없는 킥보드가 차도를 종횡무진하고 있어 자동차를 운전할 때 사고가 날뻔 했다“고 말하며, ”만13세부터 오는 12월부터 이용 할수 있어 사고로 이어 질수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씨는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킥보드 사고가 도심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어 “킥보드 관련 법령 제정 등을 통해 안전한 킥보드 문화가 정착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헀다. 

한편, 지난 5월 원동기 면허가 없어도 자전거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만 13세 미만 어린이도 운전할 수 있다는 개정 법안은 오는 12월부터 시행되어 도심곳곳에 사고로 이어 질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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