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전담 TF팀 전수조사 착수
유 군수 측, 법적 대응 시사

(인천=이환 기자) 인천 강화군은 관내 불법 건축들이 많다는 군민들의 제보에 따라 단속전담 TF팀을 꾸려 일제 단속에 나섰다.

이에 대해 최근 한 지역신문이 군수 자택에 다수의 불법건축물이 존재한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을 불렀다.

군은 올 초부터 지역 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 제기가 잇따르자 행정 낭비 대책으로 허가과에 불법건물 단속 TF팀을 꾸리고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단속 대상은 신고하지 않고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래된 창고와 컨테이너, 농막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A지역신문은 지난 12일 ‘유천호 군수 자택에 불법건축물 다수 존재’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 

하지만 확인결과 유 군수 자택에 불법건축물은 현재 없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예부터 유 군수 자택 1층에 차고 17.15㎡(5평), 창고10 ㎡(3평) 구조물을 신고 없이 사용해 왔으나 지난달 중순께 자진 건축신고를 접수한 후 해체 및 착공신고를 모두 마친 상태”다

또한, 저온저장고와 보일러실 2곳은 불법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저온저장고는 건축물이 아니며, 보일러실은 약 6.6㎡(2평) 으로 유 군수가 이사 온 1987년 이전에 설치된 것으로 추인 가능하다는 얘기다.

유 군수 가족은 “특정인이 수개월 전부터 밤마다 집 근처를 서성이고 몰래 사진 촬영하고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등으로 공포심과 괴로움을 주고 있다”고 했다.

문제의 30년 넘은 차고지와 창고는 자진 철거해 건축신고와 착공 등 행정절차를 마치고 신축했다. 

유 군수 측은 조만간 특정인과 A지역신문에 대해 법적 대응을 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신문 관계자는 “유 군수의 차고 불법건축물은 취재가 시작되고 민원이 접수되자 지난달 중순께 자진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강화군의 불법건물 일제 단속은 이해하나 원칙과 기준 없이 특정인들에게 과잉 단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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