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소된 건축폐기물 불법처리 말썽 ‘단속 절실’

(진민용 기자) 알루미늄 폐기물 무허가 보관장으로 임대했다가 발생한 화재사고 현장 건물주가 폐기물 불법처리로 말썽이 되고 있다. 

김해시 한림면 장방리 소재한 무허가폐기물 보관장 화재사건은 지난 7월 1일경 알루미늄 광재 금수성물질 인화성 폐기물의 자연발화로 건물 전체가 전소됐다. 

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을 하기 위해 지난 11월 13일경 철거로 인해 발생된 폐 벽돌과 판넬그라스솔 폐기물을 무허가·불법 수집운반법으로 처리한 차량이 김해시 청소행정과 폐기물 관리팀에 폐기물 배출신고 처리 실적 근거를 남기지 않아 폐기물관리법과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처리를 했다는 주민들에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 또 폐기물을 받아 처리해준 업체 모두가 불법처리를 일삼았다는 제보가 잇따르고 있어 관리청인 김해시청의 단속 여부에 주목 되고 있다. 

특히 건물소유주는 폐기물 배출자로서 무허가사업장에 금수성 물질 인화성과 폭발성이 있는 알루미늄 폐기물 보관 처리장으로 임대한 문제로 화재사고 당시 건물 전체를 전소시킨 현장 소유 피해자이면서도 또 폐기물을 불법처리를 해 비난을 받아오고 있다. 

행정당국은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해 관련자 모두 단속대상에 해당되므로 무허가 불법 처리자들의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대한 단속이 흐지부지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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