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관련시설 500m 이내 건축 불가 규정 무시 주장

(영암=김명진 기자) 영암군에서 축사 허가를 두고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수년째 축사가 운영되고 있지만 군에서는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못해 결국 법정 분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군이 법적 규정을 어기고 축사를 허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군은 지난 2019년 영암군 군서면 도갑리 일원 A씨의 축사 1개 동에 대해 허가했다.

이 축사는 축산 관련시설인 사료공장에서 불과 200m 밖에 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지난 2019년 축사 1동 1472㎡에 대해 허가를 내줬다.

그러나 축산법 22조는 축산 관련시설에서 500m 이내에는 축사를 짓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영암군 관계자가 “건축물관리대장과 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증, 축산관련 종사자교육 이수증 등의 첨부서류를 갖춰 축산법 22조 제1항 및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내줬다”는 해명을 인용 보도했다.

그러나 “축산시설은 사료공장 때문에 도저히 허가가 나지 못하는 지역에 어떻게 허가가 이뤄졌는지 도통 모르겠다”는 건축업계 한 관계자 말을 전달했다.

또 “공무원과 결탁을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허가가 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명백히 법에 명시가 돼 있는데 어떻게 법을 무시하고 허가가 이뤄질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특혜를 준 공무원이 있다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며 지금이라도 불법 축사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마땅하다”고 민원인의 말을 인용해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설사 행정이 잘못되었더라도 지금 와서 소를 키우고 있는 축사에 대해 철거 명령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며 “인허가 시 간과한 사항으로 알고 있으며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 민원을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전남도 관계자도 “최근 불법 축사에 대해 시군과 협조를 통해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며 “제기된 민원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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