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건축심의위원회가 조건부 부결·반려한 건축허가 5층높혀 재신청
부지경계 주변 10층빌라·50여 주택 밀집된 주거지역 ‘주민피해 예상’
봉화군 관계부서, “자료를 줄수 없다” 철저히 비밀리 진행 ‘의혹짙어’

 

(봉화=류효환 기자) (주)D주택건설(이하 D건설)이 봉화읍 해저리 일대에 봉화지역 최고층(지상 20층)의 주상복합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을 봉화군청에 접수하자 이 지역에 살고있는 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D건설은 지난 2017년에도 같은 위치에 당시 15층(28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고자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당시 전임 군수 시절 인근 건물높이(10층)를 고려해 10층 이내로 할 것(1층 상향 검토, 이삿짐 차량 및 소방 차량 접근성)과 일조권의 시간대별 분석을 통해 주변 민원에 대응할 것, 도로 폭, 인도, 고압선 이설 등을 조건부로 지방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 반려된 사례가 있다.

그러나 D건설은 군수 등 관계공무원이 바뀌자 또 다시 같은 장소에 2017년도 부결 시 재심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채 5층을 더해 20층(지하 1층 미포함) 규모의 주상복합 공동주거 시설(아파트 72세대)의 건축허가 신청서를 지난 10월 29일경 봉화군청에 신청서를 접수 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

또 다시 D건설이 고층 건축물 신축허가 신청을 접수 한 부지경계 뒤편과 옆쪽에는 각각 10층의 H빌라(16세대)와 S아파트(18세대) 및 50여 단독주택이 옹기종기 밀집되어 있는 주거 지역으로 일조권, 조망권, 채광권, 사생활 침해, 소음·분진 등의 분쟁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인근 복수의 주민들은 “이 마을 인접 지역에는 오래된 LPG가스 충전소가 있어 상시 사고로부터 불안에 떨며 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에는 D건설 대표와 군의회 의장, 군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층 주상복합 아파트 완공 시 ‘봉화군에서 신축 공동주택 72호 중 50호 안팎을 약 1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투자해 봉화군 공무원 사택으로 결정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특혜성 MOU(양해각서)까지 체결했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같은 민원에 따라 본지 기자가 취재를 위해 자료 요청을 하자 기획감사실 기획팀장은 “자료를 줄수 없다”면서 매입할 가구수는 상·하한선은 정해져 있으나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를 하고 있다. 

또한 12월경 건축심의 결과에 따라 MOU(양해각서)체결을 다시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관계부서는 자료공개를 철저히 비밀리에 진행하고 있어 의혹을 가중시키고 있는 대목이다.

사정이 이같이 급변하자 봉화읍 해저2리 주민들과 인접 빌라와 아파트 입주민들은 이달 초(1,2,3일) 3일간 입주민 임시총회와 일부 주민회의를 각각 개최하고 고층 주상 복합 건축허가 반대를 만장일치로 결의하고 실력행사는 물론 건축허가 취소 가처분 신청도 불사 하겠다는 결의도 하고 있다.

인근 빌라 거주 주민들은 “헌법과, 민법, 건축법 등이 보장하고 있는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피해 등이 불을 보듯 뻔한 아주 취약한 지역으로 생활권이 바뀌어 대낮에도 햇볕을 볼 수 없는 주거환경으로 만들어 질 것”이라며 “주민들의 피해를 무시하고 특혜성 공무원아파트 허가를 어떻게 허가해 줄 수 있냐”고 항의하고 있다.

주민들은 또 “‘목숨으로 사수한다’, ‘고층 건물 결사반대’, ‘코앞에 고층건물 웬 말이냐 빌라주민 다 죽는다’ 등 격한 구호의 현수막을 빌라와 아파트, 동네 곳곳에 내다 걸고 현수막 시위 와 군수면담에 돌입했다.

한편 D건설 측은 신축건물 예정부지 경계 뒤편 빌라 1채를 매입해 베란다에 ‘주상 복합건물 신축을 찬성한다’는 현수막을 부착해 맞불을 놓고, “뒤편의 빌라 건물(16동)을 모두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사용하겠다,”며 “일조권 등은 지난 2017년 심의당시 제반 문제점을 다 해결했다”고 거짓정보를 흘리고 있다고 주민들은 주장하고 있다.

유사한 사례는 경남 산청군의 경우도 지난 2012년 전국 최하위 재정자립도(13%)의 자체수입의 절반인 204억 원의 예산을 들여 129가구의 민간 아파트를 사들여 공무원만의 특혜성 아파트를 구비하자 산청군 주민들의 불만폭발은 물론 말썽을 빚자 행정자치부에서 이 아파트 매각을 지시하고 감사를 통해 단체장과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형편이다. 

이마을 주민들은 “이번에 신축 허가를 신청한 부지는 필지마다 고액의 근저당과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등 재정형편이 건실하지 못한 업체에게 어떻게 공무원 아파트를 짓게 하려 하는 지 그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공분을 삭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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