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구청, 이력서 내용에 없어서 채용해
제보자, 국민신문고·광주시 체육회 의뢰

(광주=조승원 기자) 광산구 보건소(건강증진과)는 지난 2019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노인인구 특성에 맞추어 인구 고령화로 증가하는 만성,퇴행성 질환 예방관리와 양질의 한의학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주민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도모코져 한의학 건강증진사업 16,600천원(국비 8,300, 시비 4,150, 구비 4,150)을 1월~12월 기간동안 송광종합 노인복지관 등 4개소에 실시했고,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 29,000천원(시비 50%, 구비 50%)을 3~12월 기간동안 송광종합 노인복지관 등 4개소(관내복지관 등 4개소)에서 운영되었다.

최근 5년간 주민등록인구통계 광산구 노인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2014년 29,844(7.5%)명 이지만, 매년 노인인구비율 상승세로 2018년은 34,911(8.6%)명이다.

보건소(건강증진과)는 2019년 2월중순(2월14일)까지 2가지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추천협조공문(교육분야,강사명,강의내용,주요이력 등)을 광산구 문화예술과 외 39개 동별 및 복지관을 통해 모집후 2019년 12월까지 운영을 했다.

그러나 광산구 체육회 지도자가 이중취업 제한인 겸업금지의무를 위반했던 것이다. 프로그램에 따른 강사추천 협조공문 주요이력서에도 광산구 체육회 내용을 작성하지도 않았고, 겸직에 따른 광산구 체육회 내용도 작성하지도 않았다.

한의학 건강증진사업은 제1기(3~6월)과 2기(8~11월)에 주중 1~2회 실시하고 회당 1~2시간 운영하고,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은 상,하반기 2회기로 운영하고, 주중 1~3회 복지관 등 이동하면서 회상 2시간 이내로 운영해왔던 것이다.

광산구 생활체육지도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복지관 운영안내에 맞춰 오전 10시30분 시작하여 오후 16시30분까지 1~2시간동안 강사운영을 했던 것이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 제30조(타 직업종사의 제한) 제1항에 의하면 “지도자가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에 별도로 종사하고자 할 경우 회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부 일자리 사업에는 중복 참여할 수 없으며,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하는 영리활동 겸직은 금지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기에 겸직금지에 해당되는 것이다.

보건소(건강증진과)에 확인해본 결과 강사는 수당으로 9월~11월까지 200여만원이상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행위유형에 의하면 200만원초과일 경우 “해임”이다. 

광산구 체육회 지도자로서 프로그램에 강사로 참여해서도 않되고, 광산구체육회에서 특혜를 주니까, 가능하다는 각구체육회 지도자들의 후문이다.

5개구청 생활체육지도자의 급료는 기금50%, 시비25%, 구비25%의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겸직에 따른 이중급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산구체육회와 광산구청에서는 지도자의 겸직은 전혀 모르고 있었기에 관리감독을 허술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인지한 광산구체육회에서는 2019년 말경에 지도자는 광산구체육회와 보건소에 공개사과를 시킴으로 해서 징계 및 경위서 없이 마무리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광산구체육회에서 대책없는 징계절차에 불만을 토로한 제보자는(민원인) 지난 10월에 국민신문고와 광주시체육회에 규정위반에 대한 민원제기한 상태이다.

사태심각성을 파악한 광산구체육회에서는 강사로부터 지난달 20일에 경위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민원인의 규정위반에 대한 사태를 파악한 광산구청과 광산구체육회는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 5인을 구성하여 오는 26일 지도자 채용,상벌,겸직허가,지도자 배치 및 근무와 관련된 중요사항을 실시키로 했다.

광산구청 관계자는 “행정부서에서는 광산구체육회에 보조금 내역에서만 확인하기에 겸직문제는 체육회서에서 처리해야 된다. 감사실에서 나온 내용을 확인후 처리방침을 요청하겠다.”라고만 밝혔다.

광산구보건소 관계자는 “프로그램 강사 추천내용에 광산구체육회 이력내용이 전혀 없었다. 해당 프로그램에 따라 수업진행이 되었기에 강사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했기에 반환이 불가하다.”라고만 밝혔다.

광산구체육회 관계자는 “전임 사무국장이 있을 때 강사로부터 공개사과를 받았다. 생활체육회에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공문발송을 했고,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라 처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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