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8800여 농가 대상 138억8천만원 확정

(청도=배영근 기자) 청도군(이승율 군수)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금(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으로 8천8백여 농가(6,288ha)에 138억8천만원을 지난 25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쌀 고정·변동, 밭고정, 조건불리 직불사업 등 6개 직불을 통합·개편한 제도로, 지급 규모는 지난해 60억원보다 2배 이상 늘어났다. 

또한 이번에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지급단가 상향으로 직불금 지급대상자들의 수령금액이 개편 이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상향됐다.

소농직불금은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농가당 연 120만 원이 지급되고, 면적직불금은 구간별 100만~205만원으로, 제도 개편 전보다 총금액 기준 2.5배 늘어났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올해는 코로나19와 함께 저온피해,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가들의 어려움이 그 어느해보다 컸으며,  당초 계획보다 조기 지급되는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어려운 농가의 경제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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