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인권침해 우려되는 개인사업장 감시방법이 위헌 소지를 불러와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민간폐기물 처리사업장에 CCTV 설치를 의무화 하자 사유재산 침해 우려까지 불러오고 있다는 비판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환경공단이 전국 각 사업장에 이같이 CCTV 설치가 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이유가 화재사고 위험을 핑계하는 이유라면 자치단체 소방서가 화재 예방은 물론 예방할 수 있는 종합관제 시스템 설치 운영이 적정한 조치일 것이다. 

그런데도 전국 폐기물처리사업장을 환경공단이 CCTV 설치를 의무화해 한눈에 감시하겠다는 취지가 사업장 내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사업장도 있는 만큼 인권침해 소지의 우려를 불러오고 있다. 나쁘게 말하자면 한눈에 감시·감독을 손안대고 족쇄를 채운다는 비판들이 터져 나오고 있어 위헌 소지를 안고 있다. 

한국환경공단이 이같은 관리방법에 대해 심사숙고를 해야 할 문제가 아닐까. 또 열악한 폐기물 처리사업장들이 국내 화재보험사들로부터 보험 가입을 대부분 배제당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문제로 인해 제3의 피해자가 속출되어도 피해를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빈번할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정부와 환경공단이 해결해 주지는 않고 있으면서 폐기물처리사업장 내·외부에 CCTV 카메라 설치로 감시하려는 것은 나쁘게 말하자면 화재예방을 빙자해 감시감독을 하는 족쇄에 불과한 방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환경부가 주복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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