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법원이 이번에도 권력형 성범죄 혐의자인 전직 광역단체장을 또 풀어주었다. 
 
대한민국 두 번째 시장이 성추행 범죄자로서 시장직을 내려놓고 또다시 다른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결코 구속 적부심에서 법원이 기각했다. 
 
이런 문제를 놓고 일반 시민과 부산시장의 성범죄사건을 비추어 다루는 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했을까? 국민들은 많은 의혹을 가지기 마련이다. 
 
법원의 기각이유는 전직 시장이 범행을 인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느냐는 의혹이 제기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는 사건이다. 시민 일부와 특히 여성단체들은 돈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지적하며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그런데 불구속 재판에서 또다시 법원의 결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아 있는 사건이다. 전 충남도지사와 스스로 목숨까지 거둔 전직 서울특별시장 사건을 법원은 거울삼아야 한다. 부산광역시 전 시장 사건에 대해 법원의 결정을 부산시민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한 번 지켜보게 된 사건이다. 
 
만일 성역 없는 판결이라면 또다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해도 이후의 법원 판결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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