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마을 앞에는 수호신 숭배, 뒷산은 훼손·파괴해 산림행정 비판 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산림법령과 규정에 따라 겨울철이면 전국 지방자치단체 마다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산불감시원과 소방 헬기까지 임대해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정이 이러한데도 아랑곳없이 산림을 훼손하는 사업장들의 난립행위를 볼 때 우리 정부의 나무심기와 가꾸기라는 명분은 한마디로 허울 좋은 국가행사라고 날이선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허가과정은 산림을 가꾸기보다 파괴하고 훼손에 걸맞은 과정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마땅하다. 지금 경남 창녕군 부곡면 수다리 마을 안골산에는 산불이 나면 진화작업에 활용하기 위해 신설된 임산도로를 이용해 개인사업자들이 산림을 파괴하고 수십 년 된 나무를 벌책해 가면서 개인 영리에 골몰하고 있는 현장을 찾아볼 수 있다. 

이 현장은 개인사업자가 소방차량이 드나들 수 있는 임도를 개설해 놓은 틈을 노려 버섯재배장을 설치해 놓고 활용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창녕군은 이런 과정을 알면서도 모르는체 하고 허가를 승인했을까 하는 의혹이 먼저 앞선다. 또한 이같은 사업장이 허가된 범위를 벗어난 사실을 묵인했다는 비판에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더욱, 임도라는 것은 국민혈세인 정부 예산을 투입해서개설된 만큼 산림 훼손 파괴와 자연보호 등을 중시한다면 일반인들의 차량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 통제시키는 것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말썽이 되고 있는 개인사업장이 활용하도록 제공된 것은 하나의 특혜인 만큼 이같은 문제점을 알고도 모르쇠 하고 허가를 했다는 것은 직무에 의혹이 있다는 것에는 배제하지 못할 것이다. 

창녕군은 훼손된 산림은 원상복구 시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단속을 해야 할 것이라는 주문들이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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