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중간재활용 순환 골재 사업장폐기물 혼합 제대로 된 관리가 시급한 실정이다. 일부 지자체들이 폐기물 관리행정을 강 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기때문이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건설폐기물 중간재활용 처리업체에 대해 허가만 해 놓고 제대로 된 관리를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들을 받고 있다. 

건설폐기물 중간재활용업체가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처리 허가를 함께 득해 놓고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런 건설폐기물 재활용 처리사업장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업장 배출 폐기물 재활용처리에 대해서만 지금까지 토양환경보전법(토양오염 우려 기준) 등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그러나 허가를 내어준 건설폐기물 중간재활용 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된 성분에 대해 알고도 모르쇠 하는 것인지 사실상 단속을 외면해 오고 있는 행정이라는 지적을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의혹과 불신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이 한마디로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처리 사업장만 지도 점검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중간재활용처리 사업장에도 편파적인 지도 단속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건설폐기물 중간재활용처리를 해 놓고 건설 토목공사장에 재활용하는 곳에 대해서도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처럼 검사기준을 적용해 토양환경보전법(토양오염 우려 기준) 제1조의5 관련에 따른 22가지 종류에 대한 시험성적검사가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지방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은 무조건 건설폐기물 중간재활용처리 사업장이 재활용한 것은 순환자원 골재 또는 토사류라는 명분을 가지고 사업장폐기물이 혼합되고 있는 것이라도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토양환경오염 우려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실제 오염 검사 시험을 회피해 주고 있는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해 오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재활용처리 사업장에 대해서도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실시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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