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정면 일대, 지난 12월 이전 발생 추정 ‘방재타임 놓쳐’
쉬쉬하며 비공개로 숨겨, 군민들 깜깜이로 모르고 있어
주민들 “발생지역 인근 금강송 자생 군락지로 대처 시급”

재선충

(영남=류효환, 김영민 기자) 국가중요농업(임업유산 제1호)유산 제7호로 지정된 울진 금강송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해 비상이 걸렸다. 

경북 울진군 온정면 덕인리 산 308에 소재한 금강송 1그루(1본)에 지난해 12월 초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해 본지 기동취재반이 합동 취재한 결과 울진군 등 산림관계 기관의 늑장대처로 크게 확산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관할 울진군이 관계기관에 재선충 발생사실을 전파하고 긴급방역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했지만 발생 추정 한달여가 지난 뒤늦은 대처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껏 비공개로 일관해 대다수 지역 주민들이 모르고 있어 대민 홍보에 따른 주민협조는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울진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울진군 온정면 덕인리의 개인소유 사유림에서 소나무 한 그루에 ‘소나무재선충병’ 확정판정을 받았으며, 최종 확진 3주 전 시료를 채취 검사를 진행했다는 것이다.

울진군은 또 지난해 12월 29일 경상북도와 남부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울진국유림관리소와 인근시군(영덕 국유림관리소)에 전파하고 덕인리 현장에서 긴급방역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했다.

그 후, 울진군은 뒤늦게 발생지 반경 2km이내에 대해 반출 금지조치와 10km 이내에 대해서는 정밀조사와 항공예찰 등 향후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히고, 재선충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반경 50m이내의 모든 나무를 벌채하고 감염목 반경 100m독한 합재나무에 대한 방역주사, 감염목 주변 30ha에도 예방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수의 울진군 온정면 주민들은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역 인근에는 금강송이 자생하는 군락지이기 때문에 관계 당국의 발빠른 대처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울진군을 비롯한 산림청 산하 관계 기관들의 거북이 행정으로 방재타임을 놓쳐 크게 확산할 조짐이 있다”며 늑장행정에 대해 성토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울진 금강소나무 숲 군락지의 자연 생태경관과 생물의 다양성, 그리고 목재 자원으로서의 우수성과 더불어 수백 년 동안 이어 온 울진 금강송 산지농업 시스템은 국가로부터 인정받아 ‘국가중요농업(임업유산 제1호)유산 제7호’로 지정됐다. 

천년 이상의 역사를 지닌 울진 지역의 금강소나무 숲은 단순히 소나무로 이루어진 숲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중요한 생계 수단이다. 또한 사회적, 문화적 공간이면서 민속신앙으로까지 이어지는 주민들의 다양한 생활의 흔적들이 스며들고 누적된 삶의 산물이다. 

전 세계적으로 100여 종이 서식하는 소나무 중 울진 금강소나무는 유전적으로 세계 최고의 형질을 가지고 있으며, 그 유전적 보전 가치가 매우 높다. 또한 금강소나무는 곧은 줄기와 심재 비율이 높고 재질이 치밀해 목재로서 가치가 높으며, 송진 함량이 많아 잘 부식되지 않고 물에 강하다. 그래서 조선시대 궁궐, 사찰, 한옥과 남대문을 비롯한 수많은 한국의 중요한 목조 건축물에 금강소나무가 목재로 사용됐다.

금강송

‘소나무재선충병’은 해안가 송림지역에 주로 발생하는 병충해로 솔잎기부에 벌레 혹을 형성하며, 소나무·잣나무·해송 등에 기생해 나무를 갉아 먹는 선충으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북방수염하늘소’ 등 매개충에 기생하며 매개를 통해 나무에 옮기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선충은 일본과 중국, 타이완, 한국, 포루투칼, 스페인 등에서 출현 했으며, 소나무에 치명적이고 심각한 해충이다. 지난 2005년 5월 정부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이 매개충은 수분과 영양분을 빨아 건전한 솔잎보다 짧아지고 황갈색으로 변해 미관을 해치고 나무를 고사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재선충은 최근 전국 228개 지자체 가운데 128개 시·군에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번에 울진군에서 발견됨에 따라 경북도내 23개 시·군 중 소나무 재선충 미 발생 지역은 청송군과 영양군 2개 군 뿐이다.

이번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발생한 울진군 온정면 덕인리 일대는 지난 2019년도 벌채 허가를 받은 곳으로 확산 방지를 미연에 완벽한 방제와 차단을 소홀이 할 경우 관계자 모두는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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