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취약지 등 단속…위반시 과태료 부과

(광주=이승훈 기자) 광주 동구(청장 임택)는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빈발 시기인 12월~3월에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하게 미세먼지의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기 위한 집중관리 대책이다.

구는 오는 28~29일 이틀간 재개발 정비사업 현장과 관급 공사장을 핵심현장으로 지정하고 공사장 비산먼지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단속과 감시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미세먼지가 많은 계절에 집중적으로 민간환경감시원을 채용하여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 및 감시활동에 상시 나서고 있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억제시설 설치 및 적정 운영여부 ▲관급 공사현장의 저공해 건설기계 사용여부 ▲환경오염 취약지역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적정 운영여부 등이다.

동구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를 통해 자율개선을 유도하고 고의성이 있는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법규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미세먼지 집중관리를 통해 청정한 대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지속적이고 선제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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