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 임시회 개회… 16개 제·개정 조례안 등 심의

(대구=이인호 기자) 대구광역시의회(의장 장상수)는 1월 26일(화)부터 2월 5일(금)까지 11일간 제280회 임시회를 열어 2021년 시정 업무계획에 대한 시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개의 제·개정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하는 등 2021년 의사일정의 첫 걸음을 시작한다.

시의회는 새해 첫 회기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운영 지침에 따라 본회의 참석인원을 100인 이내로 제한해 필수 인원만을 참석하도록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 대책을 철저히 하여 회의를 운영한다.

먼저, 1월 26일(화)에는 제1차 본회의를 열어 회기운영을 위한 ‘제28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등을 처리한다. 

장상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2021년에는 코로나를 종식시키고, 일상으로 되돌아가 경제활동에 활기가 넘치고 골목 상권이 되살아나 생기가 넘치는 대구로 전환시켜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면서, 인구감소 문제, 청년일자리 및 지원 대책, 코로나19로 피해가 극심한 대면 서비스업 등 자영업자 보상정책, 대구경북 행정통합,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회 권한 강화 등 올해 대구시의회가 집중해야할 주요 현안을 하나하나 언급하면서 대구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

이어, 1월 27일(수)부터 2월 4일(목)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시 집행부의 2021년 시정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고 조례안과 일반안건 등을 심사한다.

대구광역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체육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 방향성을 제시하고 국내‧외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강민구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 주택수요조사, 보상분쟁에 대한 사전조정, 동절기 철거제한 등을 규정하여 원주민과 세입자 등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새롭게 도입된 건축물 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홍인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아동의 주거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실효성 있는 아동주거정책과 지원제도가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전한 신체적·정신적 발달에 기여하고자 배지숙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콜택시 이용대상에 임산부를 포함하여 확대하는 등 교통약자에 대한 콜택시 이용을 증진하고자 김성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대구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록 시 도시철도채권 매입감면이「도시철도법 시행령」에 따라 종료됨에 따라 조례로 감면기간을 연장하여 리스차량 등록의 타 시도 이탈로 인한 세수 손실을 방지하고자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 하였다.

끝으로, 2월 5일(금)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의원별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한 뒤, 상임위별로 심사를 마친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제280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태원 의원이 ‘범안로 무료화’, 하병문 의원이 ‘공유자전거 도입’을 제안하고, 전경원 의원은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통한 아동학대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이어, 이진련 의원은 ‘대구시의 발전 없는 위기대응 행정의 쇄신’을 요구하고, 윤영애 의원은 ‘대구경북행정통합의 추진 절차상 실질적 민주성 확보’에 대해 제언하며, 송영헌 의원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및 성서지역 학교 통폐합과 후적지 개발 정책 대안 마련’에 서둘러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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