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필지 소유자 191명 재산권 보호 등 이끌어
맹지 해소‧소유자간 협의 하에 토지분할 조정

(광주=황진성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월성지구 일원 지적재조사를 통해 토지 소유자 191명의 재산권 보호와 갈등 문제를 해소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남구는 26일 “지난 2019년부터 약 2년여에 걸쳐 월성지구 145번지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해 350필지 21만1,865㎡에 대한 지적경계를 확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월성지구 지적재조사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얻은 뒤 주민 설명회 개최 및 토지 현황조사, 지적재조사 측량 실시 등의 과정을 거쳐 2020년 12월말에 모든 과정이 완료됐다. 

350필지에 대한 토지 소유자는 총 191명으로, 이 가운데 개인 소유자는 183명에 298필지인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52필지는 학교 용지와 도로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 8곳 기관에서 소유한 공유지로 집계됐다. 

이번 월성지구 재적재조사에서 나타난 주요 수범 사례를 보면 맹지 해소 및 토지 정형화를 통해 재산의 가치를 높이고, 소유자간 갈등을 해소한 사례가 많았다. 

특히 지적도 상에서 도로에 인접하지 않아 여러가지 허가를 받을 경우 제한 사항이 많았던 맹지를 없애기 위해 구청에서 맹지 인근에 도로를 내서 토지의 가치를 높여 맹지 소유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또 각각의 토지 소유자들이 협의하에 이용하고 있으나 토지 분할이 이뤄지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도 조정을 통해 토지를 분할하고, 지적도 및 대장을 정리해 갈등 해소에 기여하기도 했다. 

남구 관계자는 “지적 재조사를 통해 토지 소유자간 경계 분쟁을 해결하고, 토지 이용의 가치를 높여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에 큰 보탬을 주게 돼 사업 추진의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한편 남구는 지난 2013년 화장지구를 시작해 2016년 칠석지구, 2017년 도금지구, 2018년 양과지구, 2019년 월성지구, 2020년 석정‧신장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에는 대지‧화장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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