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용 논설위원

일부 화재보험사들이 폐기물 처리 사업장들의 보험 가입 거절로 순환자원 재활용 시설 사업장들은 화재보험사들의 먹기 좋은 떡만 골라 먹는 갑질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실정에 처해있다. 

지난해부터 폐기물 재활용 처리사업을 해 오고 있는 ㈜H사가 (경남 김해시 진례면 고모로 소재) 화재보험 가입을 하고자 보험사들에게 요청을 해 왔지만 거절을 당했다는 것이다. 

보험 가입에 목적을 두고 영업을 하는 화재보험사와 생명보험 상품으로 고객을 유치하면서 상대를 골라서 가입을 시키고 있는 것은 보험사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한 수법 중 하나다. 

그런데 생명보험 가입제도와는 달리 화재보험에서도 먹기 좋은 떡만 골라 먹기를 자행하는 것은 횡포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유형의 횡포는 금융감독원과 정부 정책이 해결해야 할 의무로 보아야 할 것이다. 

특히, 화재보험사들이 폐기물을 발생하는 사업장에는 보험 가입에 몰두해 오면서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 처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받아주지 않는다면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고 우리 정부가 더욱 열악한 기업들에 대한 관리도 정부 정책으로 화재보험사들의 횡포를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다. 

전국에 산재한 폐기물을 발생·배출하는 기업체와 폐기물로 가공 처리하는 사업장 모두가 화재가 발생한다는 핑계를 우려해 화재보험사들이 화재보험 가입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점을 말하는 화재보험사들의 핑계를 금융감독원과 정부는 이들의 갑질 횡포를 두고만 보아야 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자기 사업장에 화재 예방을 소홀히 하는 기업체는 없을 것이다. 화재보험이란 자가 건물 및 기타 문제를 염려에 두고 있지만 화재로 인해 제3의 피해자들에 대한 문제 해결을 염려해 두고 있는 화재보험 가입이 제도적인 장치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예방차원에서 크고 작은 기업 또는 주택도 마찬가지 화재보험 가입을 권장하고 있지만 화재보험사들이 곧장 폐기물을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재활용하는 업체들에게 갑질 횡포 등으로 보험에 가입해 주지 않고 먹기 좋은 떡만 골라 먹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오고 있어 정부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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