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토목공사에 토사 골재 재활용 규제가 걸림돌이다. 축산업자들이 시작부터 농지를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과 건축허가를 득해야 축사를 건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토목공사 현장에 되메우기와 복토를 할 때 활용되는 재활용 토사를 골재로 사용하는 방안이 필수적으로 빠질 수가 없는 것이다. 환경부의 재활용 정책에는 건설폐기물이나 사업장시설 배출 폐기물을 재활용하도록 권장해 오고 있다. 

그런데 농림정책에는 농지에 개발행위 허가와 용도변경에 따라 건축 허가를 받아서 개발하는 것은 사실상 농지라는 명분을 상실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지목상 이름만 남기고 있어 실제로 허가를 받아 짓는 것은 일반 건축 토목공법 과정과는 다를 바가 없다. 

지금까지 농지에 축사를 짓는 과정에 농지라는 명분으로 잣대를 들이대는 것 때문에 농민들이 권리를 갖지 못하고 공사를 못하는 피해는 물론 제대로 축사 건축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농지 관련 법령이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

농업정책 분야에서 농지를 상실하도록 한 축산사업자들에게 각종 허가를 해 놓고도 농지라는 지목을 가지고 규제를 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발행위와 용도를 변경해 주고 축사 건축허가를 해 놓고도 축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염문제는 없는지도 따져 보아야 한 것이다. 

건축토목공사에 사용하는 건설폐기물만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재활용 정책이다. 정부의 농업정책이 환경부의 자원순환 재활용 정책을 유명무실하게 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축산사업자들에게 초기에서부터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축산사업자들이 일반토사를 가지고 토목공사를 하는 데는 감당하기가 어려운 과제다. 그런데 환경부가 재활용 정책으로 인한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따른 성토·복토재를 재활용할 수 있게 해 놓고 있어도 농민들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농지라는 명분에 축사를 짓는데에 사용을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데 한편에서는 건축폐기물도 허용을 하고 있다고 해도 토양보전 관련 법령에 토양오염 우려 기준에 잣대를 대면 초과기준을 벗어날 것인지 우려를 안고 있다. 

지금까지 자치단체 폐기물 관리행정에서 사업장 폐기물을 재활용을 하는 대체토사와 같이 제대로 된 폐기물 분석 기준 검사를 건폐에 대해서도 실행을 하지 않고 강 건너 불 보듯 한 소극적 행정에 불과해 왔다. 

순환자원 재활용 정책에는 농민들이 농지에 개발행위 허가부터 용도변경, 건축허가를 받아 축사를 지어 사업장을 만드는 토목건축 현장은 상실된 농지를 농지라는 이름만 붙여놓고 가로막는 것은 잘못된 법을 개정해야 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전국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