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를 잠재우기 위해 거리두기와 5인 집합금지 등 온갖 방침을 세워 놓고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는 치외법권(治外法權) 지역도 있어 정부의 구호가 공염불(空念佛)에 거치고 있다.

이런 곳도 한 번쯤 찾아가 보면 누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집어보아야 할 것 같다.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알고 있으면서 단속은 커녕 관광객 유치에 혈안이 되다보니 눈을 감고 있다는 지적을해야 할것같다. 

전남 여수시가 밤바다 야경을 명품으로 전국에 홍보를 해 오고 있고 또한 이곳 포장마차 집단 상업지역이 한번 쯤 찾아가고 싶은 관광명소로 알려진 지역이다. 

지난 설 연휴를 틈타 이곳 여수밤바다를 찾은 필자는 코로나19 예방준칙(豫防準則)에 명시한 거리두기와 5인 집합금지 등 방지대책은 아예 찾아볼 수가 없었다. 

설날인 지난 13일, 쿠루즈 관광선이 ‘선상불꽃놀이’를 빙자해 발디딜틈도 없이 관광객을 태우고 여수의 밤바다의 야경을 볼 수 있게 했다. 그런데 이같은 쿠루즈 관광선의 준칙위반(準則違反)에도 해양경찰과 여수시 행정당국은 눈을 감고 있었다는 지적이 터져 나왔다. 

이날 현장을 찾은 복수의 관광객들은 “선사 측이 바다 한 가운데에서 불꽃축제를 주관하면서 거리두기는 아예 무시하고 빽빽이 들어찬 관광객들을 유치해 불꽃 관람을 유도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더한곳은 포장마차거리. 밀려드는 광관객들로 인해 포장마차 바깥에는 줄서 기다리는 손님들로 발 디딜곳도 없었는가 하면 실내 객석은 초만원을 이루어 테이불 간 거리두기는 아예 상상할수도 없었고, 5명이상 집합금지 역시 허울좋은 구호에 불과한 현장이 공공연히 재현되는 현장이었다.  

해양경찰과 여수시는 이 같은 무책임한 선사측의 일련(一連)의 행위를 알고 있었는지, 사전에 몰랐으면 후속조치라도 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부디 이들 관광객 중 확진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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