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김영민 기자) 포항시 남구(청장 최규진)는 3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오는 3월 16일부터 3월 31일까지 접수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 경우 선납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연세액 기준으로 1월에 일시 납부하면 9.15%, 3월에 7.5%, 6월에 5%, 9월에 2.5% 공제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후 납부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가 불가능하며, 연납 후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한 차량은 이후 기간만큼 일할 계산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남구청 세무과, 읍면사무소에 전화 또는 방문하여 신청가능하며,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

납부는 은행 CD/ATM기, 가상계좌, 위택스, ARS(☏1588-5260) 카드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시세팀(☏270-62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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