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남 서장 “대면편취 형태 보이스피싱 지속 발생 주의”

(군위=김중환 기자) 군위경찰서(서장 박기남)는 지난 2월 25일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신고자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신고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건네받은 후 군위 농협중앙회에서 피해금을 송금하려던 피의자를 경찰에 신고해 이를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박기남 서장은 “최근 검찰·금감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금융기관과 같은 대출업체를 사칭한 후 피해자를 직접 만나 피해금을 편취하는 대면편취 형태의 보이스피싱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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