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순환자원 폐기물 재활용시설 사업자들이 은행 담보대출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은행들이 시설자금 담보대출을 하면서 수억 원의 담보가치가 예상되는 순환자원 시설을 무시하고 있어 횡포가 잦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건물 용도가 공장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고있다. 사업자가 담보물을 제공해 사업자금을 융통하는 경우 담보물 잡고 빌려준 약정기간에 돈 빌린 고객에게 수익 실적이 저조한 탓을 빙자해 대출기간을 연장 해 줄 때는 높은 금리로 부풀리는 일부 은행들이 고리대금 업체와 같은 횡포가 다반사다.

이런 사정을 모르고 거래를 해 온 고객들이 은행에서 신용도가 좋다고 해 담보 제공 후 대출해 시설자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은행은 신용보증기금이 보증을 해 주면 사업자에게 보증해준 한도 내에 일정한 기간에 신용대출을 해 주고 있다. 그렇다면 고객들은 시설자금으로 기계시설을 하기 위한 자금을 대출해서 사업이 잘되면 문제는 없지만 만약 사업이 잘 안되고 돈이 부족할 때는 개인 사체도 빌려 써야 한다.

이런 문제들을 담보대출이든 무담보대출 사업자든 신중을 기해야 하는 것이 은행이다. 신용보증이나 기술보증재단 모두가 사업자의 신용이 좋다면 돈을 빌리는 은행에게 해 주는 보증수단인데 보증을 받는 은행은 어떠한 자금이든 대출을 해 주고 있다.

반면 은행은 보증을 받은 한도 금액에 대해서는 돈 떼일 일이 없기 때문에 시설자금으로 대출을 해 주고 경영 부실로 인해 부도 처리되어도 돈 떼일 일이 없는 것이 보증제도다. 

그런데 사업자가 대출시 은행은 시설자금을 대출해 주고 사업자는 자금으로 사용할 것이지만 시설자금을 받아 시설한 건물 외 기계시설 설치에 대해 약정기간이 만료 되면 또다시 재약정 연장에 가기 마련이다. 

이때 땅과 건축물은 감정 담보에 부합되지만 시설된 내부 기계는 담보물 제공에 가치가 인증될 것인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은행들의 교묘한 담보대출로 시설자금을 주고도 기간 연장 시점에는 기계시설은 담보 설정에서 제외하는 횡포를 들 수 있다. 

천문학적인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설치한 기계를 담보가치에서제외하고 있는 은행들의 횡포를 사업자들은 견더내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업자들은 사업개시를 할 때 시설자금 대출시 후일을 위해 은행 선택을 분명히 짚고 가야 할 문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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