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폐기물은 순환자원 재활용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정해진 유형에 발목을 잡아 말썽이 되고 있다. 

경남 일부 지자체가 ‘폐기물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과 규정’에 정해져 있다는 구실로 사업자들에게 갑질 행정을 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폐기물을 건설토목공사 성·복토재로 활용시 환경부는 권장하고 있고 따라서 골재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해도 지자체가 민원 발생을 우려 재활용을 못 하도록 하고 있어 소극적 행정으로 무사안일한 탁상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지역의 크고 작은 산업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재활용으로 처리하는 방안이 우선인데 지자체가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는 대책도 없이 사업자들의 발목만 잡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지자체 폐기물 관리행정이 사업자들에게 폐기물을 가공해 정해진 재활용 유형에 따라 적정하게 자원순환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재활용 정책에 따르는 행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폐기물 처리 실정을 살펴보면 재활용을 하지 않을 경우, 민간관리형 소각과 최종매립처리장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지자체들이 기업을 유치해 세수는 받아들이면서도 쏟아지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

폐기물재활용 정책이 우선이라는 것이 우리의 폐기물처리 실정에 비추어 볼 때 그나마 재활용 처리 사업장들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재활용 유형에 따라서 처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지자체 폐기물 관리 행정이 사업자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되어야 원활한 폐기물 처리로 이어질 수가 있다.

지자체가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른 재활용을 못 하도록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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