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대구권본부장 여태동

경남 합천군 가야면 해발 1000m지점, 800여명의 주민이 터전을 잡고있는 자연부락과 해인사 고불암과 영가를 모신 무량수전 뿐아니라 스님들이 거주하는 요양원이 위치한 지역에는 하루에도 수백명이 이용하는 도로가 관리 소홀로 곳곳에 파헤쳐지고 갈라져 침하 현상이 심각하지만 관리가 되지않아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아무리 사도라 하지만 해인사 길은 군도로 지정이 된지가 오래 전이다. 군도로 지정이 되면서 도로 관리는 당연 합천군 몫이다.

해인사가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일인당 3000원, 주차비 대당 4000원을 받고 있지만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들과 해인사를 찿는 불자들과 관광객들의 불편함은 얼마나 배려하는지 묻고 싶다.

자동차가 도로에 들어 서면 좌우 앞뒤 흔들림에 운전자와 승객들의 몸은 심하게 요동 친다. 또한 동절기의 경우 도로 곳곳 에서 용출수가 새어나와 꽁꽁 얼어 온통 빙판길로 변해 혹여 사고라고 날상싶어 거북이걸음으로 운전한다.

도로 사용자가 안전 사고라도 발생 하면 관리청인 합천군이 책임을 져야 하는 불합리한 법망도 문제다. 합천군이 재포장과 보수를 하기위해 예산 편성까지 책정해 공사 발주를 하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공사를 진행코자 했지만 해인사측에서 ‘자연 훼손과 소유권 보호’를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켜 장비와 인력을 철수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불자들과 주민들에게 원성을 사고 있다.

사찰 순례차 해인사를 방문한 불자들은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토로했다. 치인리 자연 부락 주민들 역시 심한 불편을 겪고 있다. 

법보종찰이라는 해인사가 불자들과 정상에 위치한 자연부락 주민들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하루 빨리 행정기관과 협의해 통행에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나셔야 할 것이다. 불자와 자연부락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나서야 해인사를 찿는 불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생각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복수의 해인사를 찿는 불자들은 “자연훼손과 재산 소유권으로 인해 도로 보수를 승인 하지않는다면 수십년 전에 포장된 도로는 어떡해 해명할 것인지 묻고 싶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통행에 불편을 느끼며 살아가는 주민들은 움푹 폐이고 헤진 곳에 제설용 모래로 채우고 통행을 하지만 그것도 잠시뿐, 또다시 원상태로 돌아간다.

이에대해 해인사측은 “비록 군도로 지정이 됐다 하더라도 엄연히 해인사 소유로 지자체가 보수 밑 확장 공사를 할시에는 소유주와 협의을 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소유권 보호 차원에서 공사를 중지케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또한 관할 합천군은 “사용자가 스님들이고 해인사를 찿는 불자들이 주로 이용 할 뿐 아니라 확장이나 법면 절계를 위한 것도 아니고 재 포장도 아니며 보수공사이기 때문에 구태여 협의할 필요을 느끼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도로 소유주와 행정기관의 발빠른 소통으로 해인사를 찿는 불자와 자연부락 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데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않될 것이며 관할 합천군은 적극행정으로, 종교단체는 배품으로 일관 하길 바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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