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전국 기업체에서 발생 되는 산업폐기물 재활용이 강력한 법과 규정 때문에 순환자원으로 활용이 되지 못한다면 재활용을 하기 위해 중간처리를 거친 것도 최종처리장으로 가야 한다. 

최종처리가 순탄하지 않은 폐기물 처리에 산업폐기물 처리문제가 골머리가 아파지고 있다. 환경부가 수도권 지역인 서울·경기·인천지역에 폐기물 처리를 위한 해법을 찾는 것만이 전부가 아닐 것이다.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 마다 크고 작은 산업체를 우후죽순처럼 유치해 놓고 세수를 받아들이면서 산업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게 환경 행정을 마련해 놓고 있지 않고있어 폐기물을 발생·배출하는 사업장들에게는 대란위기를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나 환경부, 지방자치단체들은 폐기물 처리사업장들에게 강력한 단속과 제재에만 급급한 폐기물 관리 행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들은 물론 폐기물 처리사업자와 폐기물을 발생해 배출하는 사업자들로부터 비판을 받는 이유이다. 

더욱, 지방자치단체 행정이 환경부가 폐기물은 재활용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말로만 우선 정책이지 간섭하는 제재는 더욱 심화되고 있으므로 재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업자들에게 빨간 불이 켜지고 있다. 

수십 종류의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다는 관련법과 유형만 늘어놓고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다. 재활용을 하게끔 해 놓고 강력한 제재가 기다리고 있는 대체토사류 사업장폐기물 재활용처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와 환경부, 지자체 행정은 구분된 법과 규정을 완화하는 개정을 거쳐 폐기물관리법(재활용)에 따른 토목 건설 등 농지법에 대해 손질을 해야만 재활용 정책이 제구실을 하게끔 해야 한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지역에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 사업을 하는 처리사업자들이 각종 제재 때문에 발목이 묶여 있어 순환자원으로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가공을 했다고 해도 제대로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재활용하기 위한 처리를 하나 마나 한 실정이다. 

폐기물 최종매립처리장마저 각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업들이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할 수가 없다는 현실을 정부와 환경부가 나서 전국 지방자치단체마다 생활폐기물 매립처리장처럼 사업장 배출폐기물 최종처리장을 유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현재 사업장폐기물은 민간관리형 최종매립장들에게 먹기 좋은 떡만 골라 먹게 하면서 살찌워주는 환경 행정을 정부와 환경부가 되돌아보아야 할 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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