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재활용 처리된 산업폐기물들이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맞게 처리를 해도 전국에 소재한 폐기물처리 사업장에는 활용하지 못해 대란위기를 맞고 있다.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폐기물을 재활용 대책이 사실상 불투명한 정책을 내놓고 있어 결과적으로 재활용처리 사업자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 

폐기물공정시험법 기준에 맞춘 폐기물 대체토사 재활용이 토양오염환경보전법(토양오염 우려 기준) 적합성은 사실상 불투명한 기준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건설토목공사장에 재활용을 못 하게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기준이다. 

환경부가 폐기물 재활용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으면서도 이같이 겉다르고 속다른 정책으로 실행되고 있는 현실에 사회적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사업장폐기물 중 대체토사용으로 재활용되는 폐기물에 대해 현재의 관련 법령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재사용을 하지 못하는 실정을 토로하고 있다. 

아무리 폐기물을 공정시험법 기준에 맞게 기계적 처리를 했다고 해도 지난 2018년 11월 27일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토양오염 우려 기준)과의 적합성을 갖출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 대체토사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불만이 일파만파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대책도 없이 세수는 받아들이면서 기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에 대해서는 대책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있어 재활용 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이라는 비판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

그러면서도 관리법과 규칙만으로 단속을 앞세우고 있는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런 문제점에 대해 비난을 받기 전에 폐기물 처리에 원활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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