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위원/진민용

환경부가 민원인들의 질의에 대한 회신 답변들이 확실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폐기물을 공정시험법 기준에 정당하게 종합재활용 처리업체들이 난관에 부딪혀 왔다.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환경부에 질의한 답변에 의하면 폐기물인 점토·잠결 주물사 등을 성·복토용으로 재활용할 때 토양환경보전법(토양오염 우려 기준)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지역별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된 주물사 등 기타 폐기물 재활용에 대해(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적용해 그동안 단속을 강행해 폐기물 재활용처리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다. 

건설토목공사장에 폐기물 재활용 유형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5의 3)에 따른 R-7-3 R-7-5유형과 같이 재활용 대상 폐기물에 함유된 오염 물질이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따른 토양오염 우려 기준을 준수하는 규정이 없다고 환경부는 밝히고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재활용처리 사업자 사이에서 분쟁의 요지가 되어왔다. 

환경부가 밝히고 있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환경부 제664호 2016. 7. 21)을 위한 입법 예고 (2016. 3. 7.~4. 17.)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R-7-1 성토 복토용에 대해(토양환경 오염 우려 기준) 관련 내용을 삭제한 바가 있다고 밝히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환경부는 지방자치단체들이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 5의 4, 1나6) 조항이 폐기물 재활용 대상 자체에도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어 재활용 업무에 상당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라고 했다. 

환경부는 국민신문고 질의회신 답변에서 (2020. 4. 13. 2020 .12. 7)을 통해 규정이 명확히 해석될 수 있도록 R-7-1 유형에 대해서 재활용을 하는 경우를 예로들고 있다. 

지역별 토양에 대해서만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주변 토양에 대해 토양오염 우려 기준이 적용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3 또는 별표 5의 4 규정에 대한 개정을 오는 2021년 하반기부터 추진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환경부가 내놓고 있다. 

이렇게 확실성이 없는 환경부에 답변이 지방자치단체에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관계로 폐기물 재활용처리 사업자들 사이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사실상 해결이 불투명한 실정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치단체가 지난 2018. 11. 27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3)에 의한 토양오염 우려 기준(제1조의 5 관련)을 삭제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폐기물 공정시험법 기준에 의해 재활용하는데 어떤 적용을 할 것인지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상급행정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자치단체가 따를 것인지에 대해서 주목되고 있는 재활용 문제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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