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여평 불법점용 묘지 조성 ‘1기당 수백만원 분양’
주민들 “강재이행금 물면 그만 의식도 문제” 성토

(성주=여태동 기자) 경북 성주군 성주읍 삼산리 일원 자연녹지 지역에 C종교재단이 불법묘지를 수년전 부터 조성해 말썽을 빚고 있다.

C종교재단은 기존의 공원묘지옆 일원 임야 3만여평을 불법점용해 재단소유인양 묘지를 조성해 신도들에게 분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성주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성주읍 삼산리에 위치한 C종교재단 묘역옆에 설치된 묘지는 허가를 받지않은 채 3만여평을 묘역으로 조성해 300여만원에서 500여만원까지 받고 분양했다

성주군 관계자에 의하면  C종교단체는 군유림 산지에 대한 점용허가나 어떠한 행정 절차도 신청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C종교단체측을 관계기관에 고발하고 수차례에 걸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도 막무가내로 도무지 이해 할수가 없다고 하소연 한다

C종교단체가 공원묘지로 조성한 부지는 묘지설치 재한구역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에 의거 시설전부의 사용을 금한다는 푯말까지 설치 했지만 무색하기만하다.

성주군은 “1년에 한차례 강제 이행금 500만원을 부과 한다”고 했으나 주민들은 “강제 이행금을 1년 중 상, 하반기 2회에 겅쳐 부과하도록 규정 하고 있지만 한번만 부과하는 자체가 봐 주기식”이라고 입을 모운다.

복수의 주민들은 “묘지 1기를 수백만원에 분양하고 1년에 단한번 500만원 이행금을 물린다는 것은 아무리 눈먼 군유림이라도 이럴수는 없다”면서 “불법 무단 점용해 농경지와 공원묘지를 조성해도 강재 이행금만 물면 그만이라는 의식도 문제지만 법의 맹점도 한목한다”고 성토한다.

장사에 관한 법률에는 주택가 500m이내, 도로변 300m로 규정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에 묘지를 조성하면 개인묘지는 100만원이하, 종중묘지일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부과 할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취재진이 강제 이행금 처분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자 성주군 관계자는 “내년부터 년 2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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