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공시지가 상승, 무허가 건물 편입 보상 '국민혈세 낭비'
복수 주민들, 특정인들을 위한 공사 의혹 ' 철저한 조사 요구'

(봉화=류효환 기자) 봉화군이 농민들의 영농편의를 위해 문단리 일대 총11억원 원을 들여 시공한 농로개설 공사가 특정인의 특혜를 위한 공사라는 의혹이 제기되어 말썽을 낳고있다.

군은 문단리 일대 총1,2km 구간을 올 9월17일 준공을 폭표로 1차 공사를 안동시 H건설이 지난 4월21일 착공해 2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액 군비를 들여 시공한 문단리 농로개설공사 2차 구간은 2022년6월1일 착공해 같은해 4월2일에 준공을 할 계획이다.

그런데 주민들은 군이 시공하는 문단리 농로개설공사의 폭6.5m 규모 2차선 확포장 시공은 특정인의 특혜를 위한 공사라고 복수의 주장을 하고 있다.

더욱이 공사 구간도 농민들이 영농철에만 이용하는 콘크리트 기존농로를 피해서 특정인 소유 임야 앞으로 2차선 포장공사는 공시지가 상승 등의 특혜라고 복수의 주민들은 주장을 하고있다.

또한, 문단리 주민 영농편의를 위해 2차선 확포장 농로개설 1차 공사도 종접부터 임야를 따라 시공을 하는것을 이해할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문단리 농로 개설공사가 준공되면  임야는 공시지가상승등, 하천부지에 건축된 무허가 건물은 편입되어 보상 등 국민혈세 낭비까지 제기가 되고있다.

여기에다 문단리 농로 개설공사 현장에는 기본적으로 설치를 해야하는 공사 안내판등 각종 안전시설을 갖추지 않고 공사를 강행해도 발주부서의 감독 소홀로 외면 한체 봐주기식 행정을 자처하고 있다고 복수의 목소리다.

봉화읍에 거주하는 P씨(70) 등은 농로 개설 공사가 준공되면 인근 임야와 무허가 건물소유자의 개발, 보상 등 상당한 혜택을 볼 수가 있다고도 말했다.

또한 영주에 거주하는 J씨(65)등도 문단리 농민들의 영농편의 농로개선공사는 특정인들을 위한 공사로 볼수 있다면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문단리 농로 개설공사는 이 일대 농민들의 영농 편의 제공을 위해 공사를 착공했을뿐 특혜는 없다는 답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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