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대구권본부장 여태동

경남 합천군 합천읍 영창리에 소재한 실내골프연습장 부지조성 현장에서 장마철 시작과 동시에 또다시 석축이 무너져 대형 인명사고가 일어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곳 현장은 주민들의 민원과 언론의 수차례 지적에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현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었던 결과가 큰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 

지난달 8일 본지 지면에 ‘장마철 시작 전에 내린 비에도 일부석축이 무너져 내렸다’고 지적한바 있다. 그 이후 한달여의 시일이 흘렀지만 현장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가 장마가 시작된 직후 강수량이 많지 않았는데도 불안불안 하던 석축이 연달아 무너져 내렸다. 사고가 발생한 시간대가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이어서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 

이지역 복수의 주민들은 “또 무너질까봐 무서워서 뜬눈으로 밤을 지새웠다”고 치를 뜰었으며 “개발행위허가가 날 지역이 아닌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의아하다”며 고개를 저었지만 해코지 당할까봐 신고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관할 합천군은 이곳 현장을 관리하는 행정부서가 여러 곳으로 나뉘어져 있어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조치 또는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았다.

합천군 관계자는 “이곳 현장은 2014년도에 사법처리를 받았고 그때 당시에도 무너져 복구한 상태였다”며 “허가범위에 벗어난 부분은 사법처리 진행 중”이라는 답변이다.

또한 “석축이 무너진 부분은 불법사항이 없으며 단지 구거의 물길을 막고 있다”며 “이번 석축이 무너진 사고가 일어난 곳은 응급조치를 하다가 무너졌다”고 했다. 

관계자는 또 “사업주에게 수차례 공문을 발송했으며 기초부터 새롭게 쌓아야 하므로 토목설계를 다시 해 일시사용허가를 받으라고 요청해놓은 상태이다”며 “석축 및 토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라고 해놓은 상태이고 사업주는 그렇게 하겠다고 말을 했다”고 확인했다.

‘TF(테스크 포스)를 구성해 처리하는 것’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관계공무원은 “허가지역 외에 훼손한 부분은 사법처리를 하고 허가지역 내에 훼손된 부분은 허가부서에서 처리를 할 것”이라며 “산림법 내에서 최대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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