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시 시민 역차별 초래하는 기본재산액 고시 개정하라”

(수원=현재용 기자) 조석환 수원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전국 특례시 시장·시의회 의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450만 특례시민을 역차별하는 ‘사회복지 급여 기본재산액 구간 고시’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 발표를 통해 “사회복지급여 기본재산액 공제기준을 현 중소도시 기준에서 ‘대도시 기준’으로 상향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양성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을 면담 후 1인 릴레이 시위를 진행했다.

현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각종 생활 여건이 대도시와 비슷하지만, 사회복지급여 수급자 선정 시 인구 5만~10만 명의 기초지자체와 동일한 ‘중소도시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대도시보다 기본재산액이 낮게 책정된다.

조석환 의장은 “수원시민들이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시 규모를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특례시의회 의장단은 시장단, 시민대표 등과 함께 오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와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시위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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