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성립 전례 없지만 가능성 있어
범투쟁위 활동도 충분한 가치 있어

(영덕=김영민 기자) 영덕군이 정부가 요구한 영덕천지원전건설 특별지원 가산금 회수조치에 대해 이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지난 11일 오후 3시 영덕문화체육센터 여성회관 1층 회의실에서 취소 소송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범군민투쟁을 벌이고 있는 사회단체장 및 관계자 등 50여명이 모인 가운데 이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소송팀장 조춘 변호사와 김형수 변호사 그리고 영덕군청 고문변호사인 신용길, 신학수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설명회는 범군민투쟁위원회 신병윤집행위원장의 인사에 이어 소송팀장인 조춘변호사의 소송에 관한 방안 및 전망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조 변호사는 설명에서 “가산금의 회수는 부당하며 380억원의 예산을 근거로 사용한 지역개발사업비 290억 원은 가산금에서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같은 의미로 봐야한다”며 “또 법 규정에 ‘반드시 반환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로 되어 여건에 따라 안해도 된다, 신뢰의 원칙을 훼손하고 재량권을 남용한 것등의 사유를 들어 이 소송은 승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범투쟁위 관계자의 “이 소송의 승소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라는 질문에 그는 “행정법 전문가 입장에서 70~80% 승소가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 조 변호사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가산금의 반환 여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반환을 한 후에 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해서 돌려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소송이 2~4년이 걸릴 수도 있어 반환하지 않을 시 년 5%의 지연이자는 년 20억 원에 해당되어 이는 영덕군으로서도 부담이 될 수 있어 가신금의 반환 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부담을 최소화 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범군민투쟁위 관계자의 “반환은 지역민 자존심의 문제다 반환보다 공탁은 안 되는가?”라는 질문에 “공탁은 불가능하다”고 했으며 “또 조정의 성립이 가능한가?“라는 질문에 ”행정소송에는 원칙적으로 조정제도는 없으나 이 소송은 조정성립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하고 ”변호인으로서 먼저 조정신청을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해 승소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한편 현재 범군민투쟁위의 투쟁과 소송의 상관관계에 대한 질문에서도 “범투위의 투쟁은 충분한 가치가 있으며 자료를 잘 정리해 활용하겠다”고 했다

또한 영덕군 고문변호사인 신용길 변호사는 “현재 지역에서 벌이고 있는 현수막 게첨 등 민심이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했으며 신학수 변호사는 “청와대국민청원 게시판의 청원에 대한 동의 참여를 더 독려해야 한다“고 했다.

변호인단의 설명을 마친 이후 범군민투쟁위 간사의 투쟁성과 및 향후 투쟁방향에 대한 설명이 있은 후 전체 설명회를 마쳤다.

이번 설명회는 천지원전특별지원가산금 회수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영덕군이 승소하기 위한 변호인단과 범투쟁위원회 간의 의견교환과 이를 통한 투쟁의 방향, 협력 등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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