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효환 영남취재본부 국장

장애인 주차구역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 놓으 곳으로 비장애인 차량이 주차를 해서는 안되는 곳이다. 하지만 지방 소도시도 주차공간 부족 현상이 심화 되면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둘러싼 갈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최근 민선시대 개막과 함께 장애인 주차장 불법주차 등에 대한 단속을 소홀히 한 관계로 기초질서 확립이 시급한 가운데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일삼는 얌체 운전자들의 극성에 장애인들의 불편 호소와 함께 시민의식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자동차에 장애인 표지만 부착하고 다른 정상인이 운전을 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동행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가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아랑곳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 나고있다. 일반인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주차장법’에 의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되어있다.

또,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에게 발급되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자동차 전용주차장 구역에 주차한 자’도 적발 대상에 해당이 된다. 하지만 여전히 관공서와 아파트 주차장, 대형 마트 주차장 등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이면 대부분 불법 주차가 이루어 지고 있다.

또 걷는 게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해 공공장소에 마련된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울 수 있는 ‘장애인 주차 스티커’를 악용하는 사례도 빈번하다. 스티커가 붙어 있어도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는 장애인이 차에 타고 있을 때만 주차가 가능하다. 하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장애인이 타고 있지 않을 때도 장애인 전용 주차 공간에 차를 세우고 있다.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붙어 있는 차에 실제 장애인이 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단속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북 봉화군 봉화읍에 거주하는 박 모(56)씨는 “한 대형마트에서 장애인 주차 스티커가 붙어 있더라도 실제로 보행이 불편하지 않은 일반인이 내리는 걸 많이 목격했다”며 “심지어 군청 장애인 주차장에도 모 의회 의장의 차량이 의젓이 주차하고 있는 광경도 목격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교통사고로 다리에 장애를 갖고 있는 최 모(54)씨는 “멀쩡한 사람이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고 내리는 모습을 보면 화가 치밀어 오른다” 며 “최근에는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 주차를 할 경우 사진을 찍어 고발 할수도 있지만 같은 지방에 살면서 직접 군청에 고발을 하기란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또 봉화읍에 거주하는 이 모(64)씨는 “우리 아파트에는 한 개뿐인  장애인 주차장에 한 여성 주민은 주로 야간에 거의 매일 불법주차를 일삼고 있다.”며 “관계당국에서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신체 조건이 열악한 장애인 등이 생활하는데 불편을 주는 얌체 운전자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을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놓였다.

이같은 상황에 대해 봉화군 관계자는 “단속을 나가기도 하지만 모든 주차장을 상주하면서 지키고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는 실정이다”며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단속에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관계부서의 장애인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적발자료에 의하면 2020년 불법주차로 국민신문고에 30건이 고발이 됐으며 계도처리가 19건이며 과태료부과는 11건으로 과태료징수는 8건으로 부과액 1건당 10만원으로 총 1,10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중 기간내 납부자는 20% 경감을 해줌으로 640만원을 징수를 했으며 2021년도 8월12일 현재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불법주차는 16건으로 계도처리 5건과, 과태료부과 11건으로 1,100만원 중 과태료징수는 6건으로 480만원을 부과를 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자치단체장의 민선시대 개막과 함께 이곳 소도시 지역인 봉하도 소·대형차량의 증가추세가 늘어나고 대형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차면수가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장애인의 주차시설 등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행위 운전자들에 대한 강력한 계도행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타진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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