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지방자치법 따른 의회 발전방향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안산=남기경 기자) 안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안산 지방분권 의원 연구모임’(대표의원 나정숙)이 최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안산시의회 미래 발전방향 연구용역’의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지난 19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보고회에는 연구모임 소속인 나정숙 박은경 윤석진 이기환 김진숙 김동규 한명훈 유재수 의원을 비롯해 김태희 의원과 용역수행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보고회는 앞서 지난 4월 연구모임이 외부 용역수행업체에 발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안산시의회 미래 발전방향 연구용역의 진척 상황을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용역은 개정된 지방자치법 체제 하에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의정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으로, 오는 9월까지 진행된다.  

이날 발표에 나선 용역업체 측은 그 동안 수행한 과업 결과를 △연구개요와 △지방자치법 개정 쟁점 검토, △자치법규 정비 방안, △주민참여 확대 방안, △의회 직제 및 인사 개편 방안 등 다섯 개의 꼭지로 나눠서 설명했다. 

특히 개정 지방자치법에서 의회 사무기구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한 내용과 관련, 그 운영 방안으로 별도의 정책지원 조직을 꾸리되 업무를 상임위원회 분야 중심으로 배정하는 방식을 제안해 관심을 끌었다. 

전문인력들을 하나의 조직으로 묶음으로써 조직의 확장성과 더불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진단이었다.  

아울러 시 전체 조례 494개 가운데 의회와 연관된 조례가 25개이며 개정 지방자치법의 후속 조치로 의회 기본 조례를 제정할 경우 이 중 6개의 조례는 통합되어야 한다고 분석 내리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최종 보고서에는 의회 상황에 정확히 부합하는 진단과 구체적인 조직 모델을 담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뒤, 향후 예상되는 의회 조직의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근무 중인 사무국 직원들과 인터뷰를 진행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것을 제안했다. 

또 의회 기본 조례 및 주민 참여 관련 조례의 기본 방향과 사무국 규모·필요 예산의 전망치도 최종 보고서에 포함해 달라고 주문했다.

보고회를 주재한 연구모임의 나정숙 대표 의원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용역 수행에 애로사항이 많았음에도 내실 있게 용역을 준비해 준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분석한 자료들을 토대로 안산시의회가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지방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실질적인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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