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제조물 5천리터 유통, 소화 불능상태로 방치해

(수원=현재용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설치되는 포(泡) 소화약제 관련 제조‧설치업체 등을 집중 수사한 결과, 업체 25곳에서 3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포 소화약제란 화재 표면에 거품을 덮어 공기 중 산소를 차단해 불을 끌 수 있는 물질이다. 포 소화약제와 물을 일정 비율로 혼합해주는 포 소화설비는 화재 초기 진압을 위해 저유소, 화력발전소 등 대량 위험물 취급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포 소화약제 제조업체를 포함해 탱크제조업체, 포 소화설비 시공 및 감리업체 등 도내 업체 84곳을 수사했다. 적발 유형은 ▲부적합 약제 사용 15건 ▲도급·영업 위반 6건 ▲무허가위험물 4건 ▲소방시설 차단 3건 ▲탱크 미검사 2건 ▲불법약제 유통 1건 등이다.

이밖에 부적합 소화 약제를 사용한 15건은 적합한 약제로 즉시 교환토록 조치하고, 위험물 품목변경 미신고 및 소방안전관리자 업무태만 등 3건은 과태료를 부과토록 관할 소방관서장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포 소화약제 및 탱크를 유통하는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소화효과가 없는 부적합 소화 약제를 사용한 경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소방시설을 차단해 소화시설을 불능상태로 방치한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윤태완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금번 수사를 통해 위험물시설에 설치되는 포 소화약제의 사각지대를 확인했다”며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효과 없는 소화약제가 유통․시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이 입게 될 것으로 국민의 생명 및 안전과 직결된 불법행위는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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