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 “도시 인근 실습농장 등 예비귀농인 정착 도와야”
귀농 농업창업에 따른 ‘귀농 빚쟁이’ 최소화 방안 모색 필요

귀농귀촌 구분 방법 및 지원정책

(수원=현재용 기자) 경기도 귀농·귀촌 인구가 15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단순 ‘양적 확대’보다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예비귀농인을 위한 실습농장 등이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7일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 ‘농업인 육성, 이제는 농촌이 아닌 도시에서’를 발간했다. 귀농인은 농어촌 이외 거주자가 농업인이 되기 위해 농촌으로 이주한 경우, 귀촌인은 농업인이 아닌데 농촌으로 자발적으로 이주한 경우를 각각 지칭한다.

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 농가인구는 2010년 41만2,000명에서 2019년 28만2,000명으로 31.6% 감소했다. 이는 전국 감소치 26.7%(306만3,000명에서 224만5,000명)보다 가파르다.

반면 경기도 귀농·귀촌 인구는 2013년 11만1,100명(귀농 800명, 귀촌 11만300명)에서 2020년 15만2,800명(귀농 1,100명, 귀촌 15만1,700명)으로 37.5% 늘었다. 같은 기간 전국 증가세 17.7%(41만6,000명에서 49만명)보다 높은 셈이다. 

이처럼 농가인구 감소세 속에서 귀농·귀촌 인구는 늘어남에 따라 정부와 지방정부는 귀농·귀촌 정책을 양적 확대 위주에서 정착지원으로 전환하고 있다. 

농촌 현장에서 여러 우려 요소가 있기 때문인데, 우선 농업창업에 따른 ‘귀농 빚쟁이’ 가능성이다. 연구원은 억대 창업비용이 필요한 상황에서 귀농인은 기존 농업인에 비해 농작업 참여 역량 미흡, 농촌 네트워크 미흡 등으로 코로나19와 같은 위험 요인에 취약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주말에만 농촌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구입하고 대리 경작하는 등 귀농인과 귀촌인 간 정체성이 모호해 귀농・귀촌 정책 추진과정에서 혼선을 빚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연구원은 귀농인을 전문농업인으로 육성하는 정책으로는 예비 귀농인이 농촌으로 이주하기 이전에 약 3년 정도 전문적인 농작물 재배 기술 및 농업경영 실습 기회 등을 부여해 농촌 현장 적응 능력을 강화할 것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연간 2천만 원 농업소득 창출을 목표로 실습농장을 접근성이 좋은 도시 근교에 600~1,600㎡ 규모로 조성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귀농과 귀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리해 귀농은 전문농업인 육성, 귀촌은 농촌 마을의 활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귀농과 귀촌을 농업 참여 여부로 판단하는 것에서 농업을 주요 소득원으로 선택해 생업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구분하자는 것이다.

이수행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경기도는 국내 농업의 약 20%를 차지하는 만큼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국농업의 미래를 책임지고,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는 귀농・귀촌인 확대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도시에서 출퇴근이 가능한 1시간 내외 지역에 귀농 실습농장을 운영한다면 도시민을 대상으로 한 국내 후계농업인 양성의 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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