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박구민 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특별사법경찰은 관내 불법 미용업 영업행위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고 미신고 운영자와 무면허 의료행위자 12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12명은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시는 휴가철 두피관리, 반영구화장, 속눈썹 등 미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 미용업소에 대한 단속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8월 4일부터 24일까지 불법 영업행위 의심업소 및 신생업소를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불법 미용업소는 미신고 8개 업체, 무면허 2개 업체, 무면허와 미신고 중복위반 1개 업체로 모두 12 곳이다. 

두피관리업무는 미용사 면허 취득 후 미용업소로 영업신고를 해야 하지만, 적발된 미신고 운영 업소는 화장품 도소매업으로 사업자 등록만 하고 영업을 해왔다. 

또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업소는 침대와 문신시술에 필요한 일회용 바늘, 마취연고, 염료색소 등을 갖추고 눈썹문신, 아이라인 등 불법 시술을 해왔다. 

미신고 미용영업자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무면허 의료행위자는 ‘의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미용업소의 위생관리 및 시민건강을 위해 불법영업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사를 할 계획”이라면서 시민들에게도“미용업소 방문 시 영업신고가 된 업소인지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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