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업체 “복구기간 10월 말까지 완료”
강화군 “업체 미 이행 시 직접복구 계획”

(인천=오정규 기자) 강화군은 주말이면 수도권 지역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수도권 주민들에게 매우친근감을 주는 유명 관광 도시이다.

13일 강화군에 따르면 (주)I산업은 지난 2007년 5월 강화군 삼산면 매음리 일대 면적 3만㎡ 규모의 토석채취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왔으나 토지주의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 2018년 허가가 취소됐다.

이에 반발한 I산업은 허가취소가 부당하다며 강화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으로부터 기각 판결을 받아 2019년 허가취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토석채취 현장이 허가 취소가 된지 2년이 지나도록 복구가 되지 않아 관광도시 강화군의 이미지를 크게 해치고 있다. 또한, 토석채취 현장은 최근까지 복구 작업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산 정상까지 나무들이 잘려나간 채 커다란 바위들이 허옇게 표면을 드러내며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방치돼 있다.

강화군 삼산면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토석채취를 하지 않은지 오래됐는데도 산이 훼손된 모습 그대로 있어 여간 보기 싫은 게 아니다”며 “강화군은 하루 빨리 복구가 이뤄지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김포에 거주하는 B씨도 “친척이 석모도에 살아 강화도를 구경 겸 자주 찾는데 이곳을 지날 때 마다 바위들이 허옇게 드러난 산을 보면 정말 보기 흉물스럽다”며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강화도를 관광 차 방문하는데 외부 관광객들의 눈에 자연 환경이 훼손된 모습은 관광도시의 이미지를 나쁘게 볼 것이다”고 말했다.

이에, I산업 관계자는 “복구기간인 10월 말까지는 큰 문제없이 복구를 마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강화군 관계자는 “허가 취소 확정 후 당초 올해 5월까지 복구를 마치기로 복구설계서를 받았으나 업체측이 요청해 오는 10월까지 연기된 상태”라며 “만약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산지법에 대집행이 있는데 예치된 복구비를 찾아 강화군이 직접 복구하는 등 다음 절차 이행을 계획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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