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불·탈법행위로 사업 좌초 위기에 봉착’ 주장
J조합장 "임원회의 거쳐 문제 해결 위해 협의하겠다“

(대구=이인호 기자) '포항G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J조합장과 몇몇 측근들의 횡포로 십년 넘게 끌어온 사업이 좌초 위기에 봉착했다’며 뜻있는 조합원들이 조합을 살리기 위해 조합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는 초강수를 강행하고 있다.

조합원들의 권리를 되찾고 경제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조합장의 만행을 밝히는 조합장 관련 혐의 내용이 담긴 책자를 제작, 조합원들에게 배포한데 이어 직무정지를 요청하게 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들 조합집행부는 J조합장은 작게는 임원들의 회의참석비 20만원까지 빼돌리고는 비열하게도 지급했다고 발뺌을 하고 있으며. 조합비 7억여원을 조합장 임금비로 임의로 소급해 수령하는 등 그 수법이 조악하다고 주장했다.

조합집행부의 주장에 따르면 조합장 J씨는 "업무상 횡령이 없고 직무 정지까지 받을 행동 하지 않았다"며 뻔뻔스럽게 항변하고 있으며 오히려 “조합집행부를 무고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조로 얘기하고 있다고했다.

이에 포항G지구 조합 B 前 이사를 비롯한 몇몇 이사와 조합원들은 더이상 참을 수 없어 지난달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조합장 J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분노를 표출했다.

조합원들에게 배포된 책자에 따르면 J조합장의 횡포가 여실히 드러나는데 대략 요약하면 ▲시행사 D개발의 대출금 80억 집행정지, ▲부당한 기반공사업체 교체와 자금집행중단 요구, ▲계약이행증권 제출거부, ▲2월 23일 이사 대의원 결의사항 이행거부, ▲조합원등에게 체비지 비공개 위법 등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한편 B前이사는 “조합을 살리려는 조합 구사대인 자신들을 J조합장은 불순세력이라 지칭했다”며 “안내문 제작에 참여한 이사, 대의원 15인은 조합원 총회에서 임명한 조합원들인데도 이들을 쫒아내기위해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합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회의장에 진입시키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않고 책동했다”고 했다.

이들은 “조합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의를 제기한 사람들이 불순세력이 돼야하는 것이 타당하며 조합장 비리를 알고도 묵인해야 하는 것이 정의를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조합 B前이사는 "조합장 J씨가 10년 동안 지연돼 온 사업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고 총회와 조합대의원 회의의 승인도 받지 않고 체비지(토지구획정리 지역에서 정리사업 결과 환수되는 잉여 토지)를 입찰도 아닌 수의계약으로 매각했다“며 ”이 대금 중 일부인 약 4억3000여만 원을 조합장 개인계좌로 송금해 조합자금을 횡령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이사와 대의원들이 승인해 공사를 진행 중인 시공사를 배제한 채 갑자기 조합장 단독으로 다른 시공사를 선정해 토지구획정리공사를 하려 하면서 기존 공사업체의 공사대금 지급을 미뤄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조합원들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게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더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으로 조합정관 등에 입각해 더 이상 조합장의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면 조합원 및 공사업체 등에 심각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어 조합장 지위를 시급히 정지시켜야 한다”고 조합장 직무정지 신청 취지를 거듭 밝혔다.

더해 "포항지역 도시개발조합장 대부분이 300~500만 원 정도의 월급을 받고 있지만, J조합장은 연봉 1억3000여만 원과 업무 집행비 2천여만 원, 법인차량도 1억 원이 넘는 최고급 차량을 타고, 조합 일을 진행 시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자신의 이익과 자리 지키기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이같은 사태에 대해 J조합장은 "임원회의를 거쳐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의해 나가겠다“며 ”자신을 음해한 관련자들에 대해 맞고소로 대응할 방침“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한편, G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북구 흥해읍 지역 5만6,231㎡(1만7,010평)에 약 1500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짓는 사업으로. 470여명의 조합원과 이중 대의원 20명, 이사 3명, 감사 2명, 조합장 1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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