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난지원금 제외 대상 도민 253만7천명 대상

(수원=현재용 기자) 경기도가 오는 10월 1일부터 중앙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도민 약 253만7천 명에게 1인당 25만 원씩 제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모든 경기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3차 재난기본소득 예산 6,379억9,790만 원을 포함한 2021년도 제3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이 포함된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경기도는 확진자 증가 추세가 일정 부분 진정세에 접어든 방역 상황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이 90% 가까이 지급된 시점의 추가소비 진작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0월 1일부터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신 분들에 대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방침을 도민들께 발표한 이후, 경기도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면서 “정부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대상에서 정책적으로 제외된 분들이 있다. 3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은 이러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지원해 정부 정책을 보완하고 정책의 완결성을 높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경기도 3차 재난기본소득 지급대상은 6월 30일 24시 기준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내국인과 외국인 가운데 정부의 상생 국민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12%로 도는 내국인 252만1천 명, 외국인 1만6천 명 등 총 253만7천 명으로 보고 있다. 지급액은 정부 5차 재난지원금과 동일한 1인당 25만 원이다. 

신청방식은 온라인과 현장신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한 달 동안 신청기간 중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홀짝제가 적용된다. 홀짝제 적용기간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 4일간이며, 1일과 3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도민이, 2일과 4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도민이 재난기본소득을 신청할 수 있다. 10월 5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주말과 공휴일에도 신청이 가능하다. 

현장신청은 10월 12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 내에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선불카드 형식의 경기지역화폐카드로 재난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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