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주택특별공급 청원

(광명=오재호 기자) 경기도의회 정대운 의원(더민주, 광명2)이 청원을 소개한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 주택 특별공급주민청원이 15일 본회의에서 채택됐다.

따라서 수년간 지구내에서 거주하는 주민들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협의양도인택지 주택특별공급을 요구가 정 의원에 의해 이루어진 셈이다.

청원인 대표 이상무 주민대책위원장은 “2010년부터 보금자리주택사업과 특별관리지역 환지개발 명분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또 한번 강제수용 당할 위기에 있다”며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들에게 주택 특별공급을 경기도의회에 청원했다.

이상무 위원장은 “다행히 정대운 도의원의 노력으로 의회 차원에서 청원을 채택하는 성과를 거두었다”며 정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

이어 “오랜 기간 재산권 침해를 받고 있는 지역주민으로서 그간의 고통을 말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채택된 청원은 도로 이송되어 실무검토를 거친 후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게 된다.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준 정대운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위해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역을 조건으로 주택의 특별공급이 가능하다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명시되어 있다.

부칙에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경과조치로 기존의 보금자리주택지구는 공공주택지구로 간주될 수 있다고 청원을 소개했다.

이어 당해 사업지구는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으로 주택의 특별공급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도민들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적극 협의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며 “만약 해당 규정이 개정된다면 광명시흥 3기 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에 원동력이 될 것으로 이 기대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광명학온 공공주택지구는 지난 2010년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분양주택 및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되었다.

그러나 당시 사업주체인 한국토지공사(LH)의 재원부족으로 사업이 취소되어 난개발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었다.

또 다시 정부정책에 의해 2020년 5월 국토교통부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 사업주체인 경기주택도시공사가 공공주택지구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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