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

(부천=오정규 기자) 앞으로 부천시 관내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하는 건설사업장 주변에 보행안전도우미가 배치되어 관리될 전망이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3일 도시교통위원회 박정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 조례안」을 제254회 임시회에서 통과시켰다. 

보행안전도우미는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하는 시민에게 임시보행로를 안내하고, 임시보행로의 안전펜스·보행안내판 등 안전시설을 점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각장애인, 어린이, 노약자 등 교통약자의 임시보행로 보행도 돕는다.

조례로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 임무, 자격기준,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자격기준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보행안전도우미 교육이수증을 받은 사람으로 한정했다. 

박정산 의원은 “건설사업장 주변의 공사자재, 폐기물 등이 인도에 방치되면서 보행자의 보행 권리와 안전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안으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한 보행안전도우미가 배치돼 시민들이 더욱 안전하게 건설사업장 주변을 통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박정산, 김주삼, 김환석, 남미경, 홍진아, 이상윤, 정재현, 박명혜, 최성운, 윤병권, 권유경 의원 등 11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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