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골프대중화 정책발전방안 간담회서 개선방안 제시

(광명=오재호 기자) 임오경(더민주,광명갑) 국회의원이 29일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국내 골프대중화 정책발전방안 간담회에서 새로운 방안을 제시했다.

이날 임 의원은 골프장은 타 체육시설업종에 비해 다양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이 고통 받고 있는 코로나19를 이용하여 그린피(입장료)를 과도하게 인상하고 불법 회원모집과 영업장 운영, 폭리행위 등을 일삼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국민을 위한 진정한 골프대중화를 위해 관련법과 제도 및 불법행위 근절 등의 개선을 요청했다.

간담회에는 경기연구원 이용환 선임연구위원,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 김훈환 부회장, 한국대중골프장협회 김태영 부회장, 경기도골프협회 최대동 회장, 문화체육관광부 조상준 과장, 기획재정부 권순배 사무관이 참석했다.

김훈환 상근부회장은 “회원제골프장에 대한 중과세는 징벌적 세제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재검토와 골프장 인허가 규제완화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용환 선임연구원은 “골프장은 공급자의 독점성이 강한 업종으로 이로 인한 가격 왜곡은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한다. 또한 무늬만 대중제 골프장 규제를 위한 통제장치 마련과 이용요금 심의위원회의 제도적 장치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동 회장은 “골프장 세제혜택은 사업자만을 위한 정부정책이다”며 골프 꿈나무 육성과 골프대중화 정책에 맞는 골프장 여건 조성을 지적했다.

현 정부 관계자인 조상준 과장은 “현재 국민적인 불만이 분노의 수준이 올라 정부에서도 골프산업을 중점 관리단계로 포함시키고 있다. 진정한 골프대중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골프산업 발전방안을 수립, 조만간 발표 예정이다”고 밝혔다.

기재부 권순배 사무관도 “과거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언급하며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 부과는 호화, 사치 업종으로 분류해서가 아니다.다만 회원모집에 대한 특수성으로 인해 과세가 이루어진 것으로 문체부와 향후 골프장 세금 분류체계에 대한 논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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