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특별해지는 용인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 연구
대도시 기준 적용, 재정추계 수급률 변화 등 빅데이터 통한 의견 제시

(용인=김태현 기자) 백군기 용인시장이 5일 '용인특례시 출범 D-100일 브리핑'을 통해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용인시는 2020년 12월 9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통과 됐으며 이 후 수원, 고양, 창원 등 3개 시와 함께 특례시협의회를 구성하고 대도시 자치역량에 상응하는 실직적인 특례권한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하고 복지제도 개선, 이양사무 발굴, 조직 및 재정 합리화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용인시는 용인 시정연구원과 협업해 '특례시 복지급여 기준 합리화 방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고 대도시 기준 적용 시 재정추계와 수급률 변화 등 빅데이터를 통해 정부에 기본재산액 기준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를 촉구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전개 했으며 그 결과 올 11월 고시 개정을 통해 내년부터 시행을 약속 받는 등 일정부분 성과도 거뒀다.

시는 올해 큰 폭으로 상승한 공시가격이 내년부터 반영되면 공시가격 5천만원 이상 상승 시 기초연금 대상자의 11%인 7천600여명의 시민이 수급자 탈락 및 급여 감소 등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시급히 개선돼야 한다고 판단 했다.

용인시는 타 광역시보다 주거비용이 높은 상황으로 기본재산액이 광역시 수준으로 개정된다면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1인당 최대 16만원 기초수급자는 최대 28만원을 추가로 지급 받게 된다.

용인시는 정부에 2022년 1월 특례시 출범 시기에 맞춰 450만 특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핵심사무 이양, 상대적으로 역차별 받고 있는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상향, 행정서비스 개선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직 역량 확대 등 행심 특례 부여에 정책적인 힘을 실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있다.

백 시장은 "용인특례시는 다양하고 수준 높은 행정 운영을 통해 자치모델의 성곡적 토대를 만들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더욱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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