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역량·자치입법 강화 위해 힘써주길”

 

(군포=김중필 기자) 군포시의회(의장 성복임)가 신속하고 원활한 의회 업무를 위해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을 15일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 및 법률고문은 7월 1일자로 전부 개정된 ‘군포시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에 발맞춰 시행됐으며, 입법고문은 최민수 국회의정연수원 교수가, 법률고문은 김칠준 법무법인다산 대표 변호사가 맡는다. 임기는 각각 2년이다. 

입법고문은 ▲자치법규의 제·개정 ▲의회 입법정책 ▲의회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및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을 담당한다. 법률고문은 ▲의회 관련 법령 해석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 심의 시 자문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 및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법률사항을 수행한다.

최민수 교수는 국회사무처 연수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친 인물로 현재 경기도의회 등에서 입법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칠준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등을 지낸 바 있다. 현재 경기도교육청 자문, 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장 등으로도 활동 중이다.

성복임 의장은 “지방의회는 인사권 독립 등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는 중요한 시기다. 이런 상황에서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이 의회 역량 및 자치입법 강화를 위해 힘써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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